#여러분은 의원과 피부과, 성형외과의 차이를 아시나요?
우리가 뷰티 병원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병원의 상호일 텐데요.
상호에 따라서 병원 의사들의 자격이 달라지는 것을 아시는지요?
이는 우리나라의 의사 자격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상호에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 구분과 관련해선 제가 예전에 작성한 글이 있으니 이걸 한번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의사 자격은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크게 분류하자면 일반의와
전문의로 나뉩니다. 일반의는 의과대학을 졸업 후 국시를 통해 의사자격을 취득한
상태를 의미하고 전문의는 일반의 이후 본인이 매진하고자 하는 전문분야를 종합
병원에서 수련 후 전문의 국시를 한번 더 통과한 의사입니다.
쉽게 말해 일반의는 시험 1개, 전문의는 2개를 패스한 상태이죠.
#그래서 어떻게 병원명으로 자격을 알 수 있나요?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접하는 상호명을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의원 : 일반의 혹은 전문의라 할지라도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진료 분야로
병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하는 상호, OO의원 혹은 OO클리닉이라는
병원들이 여기에 속하며 주로 본인들이 진료하고자 하는 과목을 병원명 밑에
작게 [진료 과목 : 성형, 피부] 식으로 표현.
- 피부과 : 피부과 전문의 자격이 있는 의사만 사용할 수 있는 상호명,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OOO 피부과가 모두 여기에 속함
- 성형외과 :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이 있는 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상호명, 물론
성형외과라고 해서 근무하는 모든 의사가 성형외과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대표원장은 반드시 성형외과 전문의여야 함.
#그렇다면 의원에서 성형 수술을 하면 불법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의 자격을 취득면 어떤 수술하더라도
그것은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형을 받고 싶으면 성형 전문의 자격을 갖춘 성형외과를 되도록
추천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의술은 손기술에 의한 술기이기 때문에 꼭 성형외과 의사가 다른
경험 많은 일반의보다 수술을 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문적으로 더 공부를 하였기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좀 더 빠른 초동
조치가 가능하죠.
제 주변에서도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어도 피부과 의사가 아니어도 쁘디 시술이나
성형 수술을 잘하는 의사 선생님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자격이 그 의사의
실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간혹 일반의들 중 겁 없이 상당히 큰 수술
예를 들면 복부 리프팅, 가슴 성형, 사각턱 등을 제대로 된 수술방 및 마취의,
도구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사단이 납니다. 수술이 잘 풀릴 때 보통 자신감에 넘쳐
돈 욕심에 자신이 컨트롤 못하는 큰 수술에 손대곤 하는데 이런 케이스에 잘못
아다리 걸리면 목숨까지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작은 성형 수술이라도 꼭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선택하는 게
현명한 소비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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