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정될 간호법, 무엇이 문제이길래?
최근 간호법 개정 관련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은 왜 개정되는 간호법을 가지고 이렇게 까지 말이 많은지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 이번 간호법 개정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바로 '단독진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 의료법 및 간호법에 의하면 간호사의 진료 행위는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서만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의사의 지시나 감독이 없어도 간호 인력의 판단하에
단독 진료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로 인해 의사 및 전체 의료계가 우리나라
의료법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의료계 및 직군별 반대의 이유
- 의사 업계
1. 간호사 자의적으로 환자를 판단하고 진료할 경우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만큼 의료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2. 간호사가 의사의 감독이 없이 진료를 진행할 경우 가벼운 증상들의 경우 간호사가
자의적으로 치료 행위를 진행할 수 있기에(주사 등) 변종 의료 행위 및 기관이
생성될 수 있다.
3. 의사의 보조적인 역할을 진행하던 간호사 인력에게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진료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업무의 혼선 및 문제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따지기 어려워진다.
- 간호조무사 업계
1. 장기 요양 기관 등 간호사 인력을 대체하던 조무사의 업무 영역이 좁아진다.
2. 간호사가 의사와 동등한 진료 행위가 가능하게 된다면 조무사는 의사의 보조가
아닌 간호사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기타 직군들의 의견
1.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이번 간호사법이 개정될 경우 해당 직군 역시
간호사와 동등한 진료 권한을 요구할 것이다.
2. 이는 병원 관련 변종 업종들을 양산할 것이며 통합 진료가 장점이던 우리나라에서
개별 진료로 변화하게 되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종합 병원 진료 보기 전에 혈액 채취는 임상병리원에서 X레이는 X레이 촬영 전문 방사선원에서 각각 돈을 지불하여 결과지를 받고 해당 결과를 다시 종합병원 의사에게 가져다 주어 결과만 보고 받는 기이한 방식의 진료 행위. 이렇게 될 경우 환자는 병원 한 곳에서 진료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계속 돌아다녀야 하고 비용 역시 여기저기 분산하여 결제해야 하기에 진료 한번 보는데 상당히 복잡해짐. |
#왜 매번 입법을 이따구로 하는 걸까?
사실 간호법 개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필드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졌던 비정상적인 진료 행위 자체를 명문화하자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필드에서 공공연히 진행되었던 불법 행위를 명문화하여 권한을 확대
하는 건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당연히 간호사 분들의 처우 개선적인 측면에 있어서 간호사법 개정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개정안은 그동안 만들어졌던 민식이 법, 우회전 일시정지,
단통법, 도서 정가제 등과 같은 누더기 법처럼 엉망으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는 것입니다.
단독 진료 행위가 가능한 사례 및 진료 범위에 대한 명확한 세부 사항이 없이
가능하게 만든다면 간호사는 의사와 거의 동등한 위치에 처해지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에 걸맞은 의무나 책임까지 질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올라온 법은 어떻죠?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 아닌 것처럼 입법만 진행한다고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이 법으로 일어날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그에 대한 방어라인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인데 지금의 국회는 정말 말 그래도 똥입니다.
이런 똥들 때문에 괜히 간호사법 개정으로 간호사들이 싸잡아서 욕을 먹고
있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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