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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제도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공탁 제도는 민사 사건, 그것도 채무와(돈) 관련된 사건에서 주로 사용되는 

 

제도로  채무자가(돈을 빌린 사람) 채권자에게(돈을 빌려준 사람) 돈을 갚으려고 하나

 

채권자가 해당 돈을 받기 원치 않거나 채권자의 행방이 묘연한 경우(행불 등의 이유로)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채무자의 책임을 법원으로부터 면제받기 위해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돈을 국가 기관인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데 사용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돈과 관련된 민사 사건에 관련된 피고인이 돈을 갚음으로써 형량을 낮추거나

 

고소건을 해소시키고 싶지만 상대방이 원치 않을 경우 법원에 돈을 맡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탁의 경우 일반적으로 금전이 일반적이나 그와 비슷한 효력을 가진

 

유가증권(주식, 사채, 담보 등), 형체를 가진 보관이 가능한 물건(자동차, 보석 등)도

 

공탁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탁 제도의 종류는?

 

공탁도 사건의 종류 및 담보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종류로 나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변제 공탁

 

- 형사변제공탁

 

- 담보공탁

 

- 집행공탁

 

- 보관공탁

 

- 물취공탁

 

- 혼합 공탁

 

 

다음의 7가지 종류로 나뉘고 있는데 오늘 이 중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형사변제공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공탁과 다르게 형사변제는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사 변제 공탁이란 무엇인가?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일반적으로 공탁이란 제도는 민사건에서 많이 다룹니다. 

 

하지만 사기 혹은 폭행 등 일반적이지 않은 형사 사건의 경우에도 공탁이라는 제도는

 

제법 많이 활용됩니다.

 

 

그것도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해자 구제를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사실 형사 공탁의 경우엔 과연 올바른 제도인가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왜 형사 공탁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선 사례를 드는 것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쉽게 말해 A와 B 간에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A가 가해자이고 B가 피해자라고 할 경우 A는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B 와의

 

합의를 원할 것입니다.

 

 

물론 폭행 사건의 경우 죄질에 따라서 합의만으로 모든 죄가 사해지지는 않지만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어느 정도 감경이 됩니다. 그런데 B의 경우 합의 보길 원치 않고 A의

 

강력한 처벌을 원할 경우 합의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A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형사 공탁입니다. 웃긴 게 A가 형사 공탁을 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제출하면 B가 원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감경(!)이 됩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법원이 강제적으로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죠.

 

 

물론 피해자가 상식선보다 훨씬 과도하게 합의금을 원할 경우에 가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사실 위의 사례처럼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피해자의 구제를 더 우선시해야 한다.

 

물론 최근에는 공탁으로 죄를 감경받고 나중에 돈을 회수하는 양아치 짓을 막기 위해

 

공탁금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확인서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주민등록초본을 제출

 

해야만 공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우선시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해당 제도는 허점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부담스러운 건 공탁을 위해서 피해자 정보를 가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정말 인간적으로 봐주려고 한다 해도 가해자에게 내 개인 정보를

 

넘기는 건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요새 보복 범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공탁에 응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가해자의

 

복수심만 더 커지게 만들 뿐입니다. 즉, 공탁 제도 자체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

 

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란 것이지요.

 

 

심지어 판사의 재량에 의해서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재판부의 직권으로 피해자 정보를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의 자기 방어권은 날아가는 셈입니다.

 

요즘 같이 흉흉한 시대에 이런 사건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이런 제도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해받아야 하는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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