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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안타까운 초등교사의 선택

 

최근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죠. 바로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의

 

각종 민원에 시달리던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 말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명의 문제라기보다 최근 학부모들의 성향 및 교권 추락,

 

통제 불가능한 학생들 등 여러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제가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꼽고 있는 괴물 학부모, 일명 몬스터

 

페어런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몬스터 페어런츠란 표현은 이미 2000년대 중반 일본에서 부터 유행하던 단어로

 

최근 우리나라의 학부형들이 해당 신드롬을 닮아가고 있기에 비슷한 표현을 빌려

 

왔습니다.

 

 

#몬스터 페어런츠란 무엇인가?

 

몬스터 페어런츠란 쉽게 말해 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 양육에 관여하는 존재, 쉽게

 

말해 학교 선생 및 학원 선생, 기타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에게 권위주의적으로

 

접근하고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부모들을 말합니다.

 

 

예전엔 이런 부모들을 '치맛바람'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였는데 예전 치맛바람 세대는

 

단순히 자식의 장래를 걱정하여 다른 학부모와는 달리 조금 지나칠 정도로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몬스터 페어런츠는 이보다 훨씬 과하고 또한 선생에게

 

협박을 서슴치 않는 부모들을 말합니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몬스터 페어런츠의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신의 아이는 다른 아이와 다르게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사례

 

- 아이의 잘못을(성적, 정보 전달 등) 선생의 잘못으로 치환하여 클레임 하는 사례

 

- 선생의 일거수 일투족에 참견하는 사례(카카오톡 프로필, 의상, 외모 등)

 

- 무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학급 반장 및 회장 선출 등) 선생을 협박하는 경우

 

- 선생의 적절한 훈육을 참지 못하고 직접 교사에게 손을 대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는 최근 사회적 현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핵가족화에 이은 출생률의 저하로

 

하나뿐인 자식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과잉 보호, 이기주의적 성향을 지닌 부모 세대,

 

교권 추락으로 인한 학생 통제 불가, 적당한 선의 훈육까지 금지하고 있는 몇몇 잘난

 

정신과 의사들의 합작품입니다.

 

 

즉, 제가 여러 주제에서 다루었던 것 처럼 시대가 변화하면서 부모 자격을 갖추어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인격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엔 이런 형태를 도덕적 혹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어느 정도 통제가 되었으나 최근엔

 

그런 것들이 거의 씨가 말라버렸죠. 물론 과거처럼 고압적인 교사의 권력이나 폭력을

 

용인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의 사회적 상황과 교육 환경은 아이들을 올바른 성인으로 키우기 위한 요람이 아니라

 

방치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부모가

 

되면 다시 새로운 몬스터 페어런츠로 활약(?)하게 됩니다.

 

 

#사회가 이성을 되찾아야...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가 나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어른들 역시 아이들에

 

비해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성장하긴 하였다고 해도 상처받는 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건 좁게는 교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넓게 본다면 국가가 직장인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서비스 직원들에 대해 폭언 및 욕설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여러 법을 만들어졌고

 

직장 내 괴롭힘 역시도 법으로 통제한 만큼 부모라는 사람들에게서의 갑질도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 줘야 합니다.

 

 

또한 숙취자 혹은 환자들에게 폭행, 욕설 및 고소를 당하는 응급구조사, 응급실의 의사들

 

범인에게 매맞는 범죄 현장의 경찰들 모두 이런 비슷한 갑질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진 만큼 소비자의 권리만큼 판매자(서비스 제공자)의 소비자 선택

 

권리 및 안전 보호의 의무를 재정비해야 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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