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줘요. 스피드웨건! 클로로의 잡학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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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게는 너무 어려운 재판의 세계

 

법을 잘 준수하고 살아간다면 평생 한번 갈까 말까 한 게 법정이지만 삶이라는 게

 

꼭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죠? 그렇기에 판사가 내리는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이게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정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TV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다 똑같아 보이는 판사의 판결에도 죄의 중함과

 

결정되는 벌의 무게에 따라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선고, 판결, 결정, 명령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차이점 때문에 판사의 재판결과가 판결, 선고, 명령, 결정으로

 

나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판결, 선고 등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 판결

 

형사 재판일 경우 검사와 변호사 그리고 민사 재판의 경우 각 변호인들의

 

수많은 변론들을 듣게 되는데요. 이런 여러 변론과 증거, 증인들의 정보를 추합 하여

 

법원 재판관이 최종 판단을 내려 유, 무죄 혹은 배상 책임의 승부를

 

가리는 것을 '판결'이라고 합니다.

 

 

단독판사로 진행되는 1심은 해당 판사의 판단으로 판사 3인으로 구성된 고등법원의

 

경우 판사 3인의 합의에 의해서 판결이 정해집니다.

 

 

- 선고

 

선고는 말 그대로 판결 내용을 재판장에서 읽는 것을 말합니다. 판결이 무엇을 기초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설명하며 그 결과 결정된 벌금이나 형기 등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판결 이후 선고에 의해서 재판 결과가 확정됩니다.

 

 

- 명령

 

명령은 판사가 즉시적으로 결과를 정하는 걸 말합니다. 죄질이 약한 것들

 

예를 들어 대부분 벌금형인 주차 위반이나 음주 등과 관련하여 항소할 경우

 

정식재판이 아닌 즉결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는 판결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합니다.

 

 

즉결심판이 진행되는 경우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관한 것들로

 

죄질이 약한 것들만 진행됩니다.

 

 

- 결정

 

결정은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정치인이 무슨무슨 '가처분 신청'

 

했다고 들어보신 적 있죠? 가처분이 대부분 사람끼리 잘잘못을 가리는 재판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에 대한 부분이기에 판결이나 선고라고 하지 않고 결과가

 

나올 경우 결정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보석이나 가석방 등 구속된 피고인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구속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보석을 결정하였다'란 표현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같은 결과에 대한 판단이지만 무게감은 다르다.

 

여러분 혹시 '일사부재리'에 대해서 아시나요? 재판의 결과에 대해 동일한 곳에선

 

같은 건에 대해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게 위의 판결이나 명령에

 

있어서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명령이나 결정은 상당히 가벼운 것들이고 대부분 피고인의

 

잘잘못을 가리기보다 벌금이나 감치 상태의 변화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일사부재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재심의가 가능합니다.

 

 

물론 보통은 상고하여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되지많요.

 

 

판결 및 선고는 일사부재리의 영향을 받기에 상급 기관 즉, 1심의 경우 상급기관인

 

고등법원으로 상고를 해야만 재심을 받을 수 있고 3심 대법원의 선고가 난 재판의

 

경우 기존 선고를 뒤집을만한 증거가 나와야만 일사부재리를 깰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재판관의 판단임에도 판결과 선고가 같은 무게감은 명령이나 결정에

 

비해 무겁다는 이야기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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