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정청구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기는 한데
세금을 많이 내는 개인사업자나 법인회사의 경우에는 꼭 알아두셔야 하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단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 한번
알아볼까요?^^
#경정청구란 무엇인가?
경정청구란 쉽게 말해 내가(혹은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 필요 이상의 세금을 더 많이
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의 경우 2월에 시행하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과납(과잉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는데 사업자의 경우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액을 확정받고 납부하게 되어있죠. 이 과정에서
직장인의(근로소득자) 경우 연말정산에 누락된 부분을 5월 종소세 신고 시 보완할 수
있지만 사업자의 경우 5월에 신고 누락할 경우 그 구제 방법이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정신고'를 생각하실텐데 수정신고의 경우 누락된 세액을 더 내는 것이지
돌려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정청구'와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경정청구의 특징
일단 경정청구는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지 아직 내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이해가 되시죠? 앞으로 낼 세금이 아니라 이미 낸 세금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를 가능한 시기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5년 이내의 세금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5년이 지난 세금에 대해서는 이미 국고에 귀속이 되므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ㅜㅜ
#경정청구 신청 방법
일단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의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작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청 청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지급명세서 수정본',
'추가 공제 증빙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접수된 서류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관할 세무서 경정청구 신청서 접수 -> 지방국세청 대상 여부 확인 ->
지방국세청 납세과 경정 청구서 이송 및 처리 -> 관할 세무서 결과 통보
이렇게 4단계의 절차를 걸치게 되는데요. 해당 모든 과정은 약 2개월 정도 소요되며
최종 결과에 따라 세금 환급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일반적으로 담당 세무사가 꼼꼼하게 챙겨주었다면 이런 일이 별로 없지만 세무사도
사람인지라 분명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직접 담당 세무사에게
연락해 우편 혹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정청구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정청구는 이미 내가 낸 세금에서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 관련 재조사가 이루어지거나 하는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납세자로서 잘못 혹은 과잉 추징된 세금을 돌려받는 너무나 당연한 행정적 조치일 뿐입니다.
이게 얼마나 되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누락한 금액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경우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조금 귀찮고 복잡하다는 생각으로 국고에 귀속시키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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