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주식 액면 분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살짝 증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제대로 다뤄야 할 것 같아서 따로 분리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증자란?
먼저 증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요. 증자는 주식회사가 자금을 즉, 자본금을
충당하고자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차입이라는 명목으로 은행권 등에서 빌릴 수도 있지만 차입이 불가하거나
다른 사유가 있을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증자'
다른 말로 하면 '신주 발행'인 셈이죠.
그렇다면 '증자'는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판단하면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그건 증자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차이
증자는 다음과 같이 유상 증자와 무상증자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렇게 2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상 증자
유상증자는 자기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주식을 불특정 인원에게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회사의 투자금을 늘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1,000원짜리 주식을 가진 회사가 10억의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약 1,000,000주를
발행하여 판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차입보다 훨씬 기업 입장에서 보았을 때 유리한 방식입니다.
차입의 경우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주식은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기존 투자자의 경우 유상 증자로 인하여 주식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할 소식은 아닙니다. 보통 자신의 지분 비율이 낮아지고 주가가 하락할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 무상 증자
무상 증자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기업의 이익금이 충분하여 투자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주주들에게 소지한 비율만큼 주식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유상 증자는 투자금을 받는 것이라면 무상 증자는 기업이 수익금을 투자금으로
넣고 주식을 무상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배당처럼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무상증자는 기업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싸인이기 때문에
호재로 보아야 합니다.
#유상증자의 방식 및 배정
기본적인 증자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유상 증자는 좀 더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의 목적에 단순 투자금 확보로 설명드렸지만 사실 안을 들여다보면 경영권 및
제 3자의 경영 참여 등을 위해서도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무조건적으로 악재로 보긴 어렵습니다.
- 주주배정방식
기존 주주들에게 새로 발행될 주식을 살 권리를 주는 방식입니다.
신문에 약 2주간 공고하고 그 후 2주간 청약을 받기 때문에 최소 1달이 걸리는 방식입니다.
- 제3자 배정방식
기존 주주가 아닌 특수 관계인이 신주를 사게 하는 방식입니다. 발행하고 하는 주식의
규모가 크고 경영권 참여와 관련이 있을 때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기업과 기업 간에 행해지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신주 발행액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 액면가 발행
말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 신주를 발행하는 걸 말합니다. 전체 자본금을 주식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할증발행
1주의 금액을 액면가 이상으로 측정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새로운 투자자를 경영 일선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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