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줘요. 스피드웨건! 클로로의 잡학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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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얼마 전 이스타 항공 사태도 그렇고 제 주변 지인들도

 

권고사직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과 서울은 조금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서울은 거의 IMF 때처럼 연쇄적으로 

 

기업들이 도산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는 시기입니다.

 

일단 큰 기업들은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모양새인데 소규모 사업장들 중심으로 권고사직 및 폐업 러시가

 

시작되었습니다.(올해 겨울 되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은 퇴직금 및 지불 받지 못한 임금 등일 텐데요. 

 

물론 미리 정리가 잘돼서 급여를 다 받았다면 문제 될 것이 없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임금 체불 진정 방법]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 - 서식 민원]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아래에

 

제가 링크한 곳으로 이동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합니다.

 

minwon.moel.go.kr/minwon2008/info/info_faq_typeA.do

 

민원마당 > 민원정보 > 민원제도안내 > 체불임금해결방법

체불임금해결방법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안내해드립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 > 진정/고소 진정/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

minwon.moel.go.kr

자, 이 링크 타고 가시면 어느 정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진정 들어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해서 미리 사업주와 잘 상의해서 돈을 받는 것이 좋지만...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적은 것이겠죠?

 

다운로드한 한글 파일 예시자료를 참고하여 관련 사항을 꼼꼼히 기입해 주세요.

 

한글 파일 다 작성하였으면 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다시 이동하여 신청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나올 거예요. 작성해 주시고 하단에 다음과 같은 파일을 업로드해주세요.

 

 

 -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다운로드한 한글 파일, 작성 완료 후 업로드)

 

 - 최근 3개월 분의 급여 명세서(회사에서 발급한...)

 

 - 근로계약서(본인이 갖고 있는 서류 스캔)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건강보험가입증명서

 

 - 사업주와 나눈 문자메시지

 

 - 급여 통장 거래내역서(은행 발급)

 

 - 퇴직금 정산 내역서

 

 

여기에 적혀있는 모든 파일을 업로드할 필요는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근무를 했다는 증명과 체불된

 

임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증명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와 급여 통장 내역 정도는 꼭 챙겨서

 

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장이 어렵다고 원래 급여보다 적게 지급했을 가능성도 있고 수당 등도 여러 이유로 인해

 

미지급되었다는 걸 증명하는데 해당 자료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특히 수당은 증명하기 위해선

 

꼭 관련 서류 챙겨주셔야 해요.(잔업, 특근 등... 오버 타임 관련된 자료)

 

 

 

[온라인 진정 이후의 대응]

 

온라인 신청 이후 고용 노동부에서 확인되면 적어도 2~3일 후 전화가 옵니다.

 

대부분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와 컨택을 시도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전화가 올 거예요.

 

미지급 급여 지급할 테니 진정 취하해 달라고... 이때 마음이 약해져서 취하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취하하더라도 급여가 모두 지급된 이후에 진행하세요. 왜냐하면 진정을 취하하면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진정을 올리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정까지 안 가고 급여 정리되면 제일 좋긴 한데 그렇지 않은

 

악덕 사업주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은 정신 차리고 진행하세요.

 

 

 

[고용노동부 출석]

 

진정 신청 1주일 정도 이후 출석일을 통보해 줍니다. 그때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출석하면 됩니다.

 

아마 여기서 급여 체불한 사업주와의 대면 질의가 있을 거예요. 너무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팩트와 미지급 비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세요.

 

대충 1시간 정도의 질의가 끝나면 형사고발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이 물어볼 텐데 상대방이 악질이거나

 

빠르게 미지급분을 처리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형사고발'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노동부에서 정해주는 대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사실 보통 이 정도쯤 되면 급여 정리가 됩니다.

 

다만 체불된 금액이 크거나 악질 사업주의 경우 '형사 고발까지 가서 그냥 벌금 내고 퉁친다'

 

이런 마인드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형사 다 진행하시고 미지급분은 민사로 다시

 

이어가면 됩니다. 형사에서 유죄판결이 나면 민사에 유리합니다. 

 

 

작은 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미지급분이 1,000만 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업주가 '배째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큰 만큼 다 받는데도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전액 보존이 안되고 80% 정도만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하다 미지급분이 500~600 정도 쌓이기 시작하면 깔끔히 해당 회사는 정리하고

 

다음 스텝으로 준비하는 게 오히려 낳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급여 밀리기 시작한 회사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잘 못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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