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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행위

 

결혼 생활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이혼, 혼인 무효, 혼인 취소의 세 가지입니다. 

 

 

그중 혼인 무효 및 취소는 결혼이 성사된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법적 절차로 양방의 합의가 요구되는 이혼과 달리 소를 제기한 쪽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즉시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보통 혼인 자체가 상대방의 기망행위(배우자를 속이는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경우

 

이 두가지 방법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데 가장 흔한 사례는 배우자의 과거를

 

속인 경우, 자녀 임신의 이유로 혼인을 하였으나 친자가 아닌 경우, 근친혼 등이 있습니다.

 

 

#혼인 무효 및 취소의 차이점은?

 

혼인 무효는 애초에 혼인 자체가 무효 처리되는 것으로 소를 제기한 쪽은 법적으로

 

이혼한 전력이 없는 깨끗한 미혼이 됩니다. 하지만 혼인 취소는 혼인 자체가 문제가

 

있어 취소하는 것이기에 사실상 이혼처럼 취급이 됩니다.

 

 

단, 혼인 취소는 일반적인 합의 이혼에 비해 상대방 배우자의 문제만 제대로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 처리가 편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무효의 경우 배우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완벽하게 미혼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무효 소송을 하기 위해선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효 소송이 가능한 사례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이 일방이 혼인 서류를 조작했을 경우 

 

- 근친혼의 사례

 

- 상대방의 혼인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혼인(혼수상태, 지적장애인)

 

- 사기 국제 결혼(국적 취득의 이유)

 

- 행정 오류에 의한 혼인(서류 오류)

 

 

그 외 혼인 취소 사유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중혼(이미 결혼한 배우자가 있으나 다른 사람과 다시 혼인 시도)

 

- 부부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사기 결혼 등)

 

- 혼인 연령 미달 등

 

 

이 두가지 소송 모두 배우자의 문제를 발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괜히 모든걸 용서하고 혼인을 유지하겠다는 알량한 이해심은 

 

나중에 더 큰 파국을 불러옵니다.

 

 

#친자가 아님이 밝혀졌을때?

 

혼인 취소 및 무효 소송 중 가장 많은 사유 중에 하나는 바로 친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결혼 전 배우자의 임신을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여 혼인을 결정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제때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내 친자가 아닌 아이를

 

가족 관계 증명서에서 삭제하지 못하는 어이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최근 유전자 감식 방법이 발전하고 간단해졌기 때문에(비용 역시도 저렴) 의외로 

 

많은 가정에서 해당 문제로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혈액, 머리카락, 구강세포, 타액, 혈흔, 칫솔, 손톱, 껌, 담배꽁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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