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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용적률이란 무엇인가?

 

건물이나 토지를 구입하고자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이 토지이용계획과

 

용적률입니다. 특히 토지를 구입해 건축물을 세우고자 할 때 용적률은 상당히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죠.

 

 

'용적률'은 토지 면적 대비 설립할 수 있는 건축물의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이야기해 토지가 100평이고 용적률이 100%라면 토지를 전부 사용해 1층짜리

 

단층 건물을 짓거나 50평짜리 건물을 2층으로 지을 수 있는 허가 사항을 말합니다.

 

 

즉, 내가 소유한 100평짜리 땅에 50평, 6층짜리 건물을 짓고 싶더라도 용적율이

 

300% 나오지 않는다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왜 용적률은 존재하는 것인가?

 

이는 도시가 너무 건물로 빽빽해져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건축물 사이사이에 공지를 남겨둠으로써 통풍, 채광 등을 확보하고 주차장, 소화, 피난

 

등을 위한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건축물로 말미암는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 비슷한 개념으로 건폐율이 있습니다. 건폐율은 토지 대비 지을 수 있는 1층의

건축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건폐율이 80%라하면 100평에 80평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용적률은 건물의 토지 대비 전체 사용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같은 평수의 토지라 할지라도 용적률이 높을 수록 가치가 높아집니다.

 

용적률이 높을 수록 토지 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참고로 용적률을 계산할 때 지하층과 지상 1층의 주차장의 경우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최근 원룸 건물들이 필로티 구조를 통해 1층에 주차장을 마련한

 

것은 이런 이유에 의해서 유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적률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

 

그렇다고 모든 토지의 용적률이 제각각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용적률 확인

 

하느라 정신이 없겠죠? 정부에선 토지의 용도 구분에 따라서 용적률의 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거 지역은 용적률이 낮은편이고 상업지역이

 

높은 편입니다.

 

용도구분 용적률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 이상, 100% 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100% 이상, 150% 이하
일반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100% 이상, 200% 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150% 이상, 250% 이하
제3종 전용주거지역 200% 이상, 300% 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400% 이상, 1500% 이하
일반상업지역 300% 이상, 1300% 이하
근린상업지역 200% 이상, 900% 이하
유통상업지역 200% 이상, 1100% 이하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150% 이상, 300% 이하
일반공업지역 200% 이상, 350% 이하
준공업지역 200% 이상, 400% 이하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50% 이상, 80% 이하
생산녹지지역 50% 이상, 100% 이하
자연녹지지역 50% 이상, 100% 이하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50% 이상, 80% 이하
생산관리지역 50% 이상, 80% 이하
계획관리지역 50% 이상, 100% 이하
농림지역 - 50% 이상, 8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50% 이상, 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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