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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제도에 대한 이해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들에게 자사주를 일정 가격에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근로자들이 조합을 설립하면 조합원에게 회사의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식입니다.

 

 

자사주를 구입한다는 점에서 '스톡옵션'과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그 목적과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스톡옵션의 경우 그 대상이 회사 임직원으로 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우리사주제도는 조합을 통해 일반 노동자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스톡옵션과 추구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사주제도 및 스톡옵션의 취지

 

우리사주제도는 노사 협력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스톡옵션의 경우 기업의 뛰어난

 

인재를 보존하는 의미에서 제공하는 하나의 어드밴티지입니다. 즉, 장기 근속자

 

확보를 통해 기업 건전성 및 경쟁력 확보가 목표인 셈이죠.

 

 

운동선수의 경우 FA 자격을 통해 연봉 대박을 노린다면 기업의 경우 이런

 

우리사주제도나 스톡옵션을 통해 상장시 급여 이외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죠.

 

 

물론 모든 기업들에서 이런 기회를 제공받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코스닥에 상장할 만한

 

포텐셜을 지닌 종견기업 혹은 대기업 계열사 중 아직 상장전의 신사업부서의 경우

 

이런 혜택을 받게 됩니다.

 

 

#우리사주제도 및 스톡옵션의 대상

 

우리사주제도의 경우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 한해서만 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대표이사나 임원, 주주 등은 우리 사주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임원들에겐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이죠. 대주주의 경우엔 회사의 직원이

 

아니기에 일반적인 주식 거래 과정에서만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사항이 있는데 소액 주주의 경우(대기업은 1%, 중견기업은 3% 미만)

 

우리사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보유 주식의 금액이 3억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좋은 취지의 제도이긴 하지만 간혹 몇몇의 기업에선 자사주를 강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사주의 변동을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자사주의 가치가 올라갈

 

경우엔 문제가 없지만 하락할 경우 그 손해를 고스란히 근로자가 져야 합니다.

 

 

#의무예탁기간의 존재

 

위에서 설명했듯이 우리사주는 회사와 노동자간의 결속을 위해 제공하는  하나의

 

어드밴티지입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구입할 때도 하나의 안전장치가 존재하는데

 

그건 바로 '의무예탁기간'입니다.

 

 

의무예탁기간은 자사주를 취득한 날짜로 부터 최소 1년 동안은 매도하지 못하고

 

소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자사주로 벌어들인 투자금이 회사 운용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어느 정도의 예치 기간을 강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혹 우리사주를 배정받은 이후 상장 대박을 친 회사의 직원들의 경우

 

이런 의무예탁기간을 지키길 원하지 않아 경우 곧바로 퇴사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꼼수죠.

 

 

스톡옵션은 언제든 매도를 진행해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임원들의

 

목숨이 일반 노동자에 비해 주주에 의해 언제든 끊어질 수 있는 파리 목숨(?)

 

이기에 이런 차이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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