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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작전의 꽃_통정거래

 

여러분은 혹시 영화 '작전'은 보신 적 있으신지요? 그 영화의 후반부쯤 김무열 배우가

 

룸살롱에서 술잔을 가지고 작전의 꽃이라는 통정거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해력이 좋으신 분은 이미 그 설명만으로 다 이해하셨을 텐데요.

 

 

통정거래는 특정인들끼리 정해진 가격과 시간대에 대량으로 돈과 주식을 스와핑

 

하여 주식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통 장이 시작하는 9시나 

 

마감하기 직전인 3시에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통정거래가 이루어지면 해당 주식은 상한가를 치게 되거나 그에 상응하게

 

상승하는 효과를 얻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해당 주식을 관망하던 분들은 추격 매수

 

혹은 상따(상한가 따라잡기) 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풀린 물량이 없으니

 

통정 거래 당시엔 매수에 실패하고 더 높은 가격에 매수를 걸었다 물리게 되죠.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코인의 경우에도 이런 방식으로 코인 가치를 많이 끌어올립니다.

 

즉, 코인은 금감원이라는 자정작용이 없는 도박판 그 자체인 것이죠.

 

 

#그렇다면 자전거래는?

 

방법 자체는 통정거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래는 장이 시작하기 전 오전 8시~9시

 

혹은 장 마감 10분 전(2시 50분)에 이루어집니다. 즉, 자전거래는 주식 가격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주주를 배려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딜이죠.

 

 

보통 계열사끼리 주식을 교환하여 소각하거나 대주주 손을 바꿀 때 사용되는 주식

 

거래 방법입니다. 대량의 주식을 거래한다는 점에서 '블록딜'과 닮아있습니다만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자전거래는 주식시장의 거래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지만 블록딜의 경우 대주주가

 

지분 매도를 희망하면 별도의 입찰을 시간 외 거래를 통해 매수자를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전거래는 거래자가 정해진 상태에서 정해진 시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블록딜은 시간외 별도로 매수자를 찾아야 하기에 주식 하락에 영향을 미칩니다.

 

 

#해당 거래들의 불법성은?

 

일단 통정거래는 그 자체로 불법이기에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블록딜과

 

자전거래는 가능한 거래죠. 하지만 이 두 거래 역시 주식 가격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딜이 체결될 경우 금감원의 모니터링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진행될 때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나 블록딜 이전에 고의적인 공매도를 통해 주식 가격을 끌어내려 주식 거래 가격을

 

조정하는 양아치 같은 행위가 가끔 일어납니다. 주식을 받아가는 입장을 고려한

 

행위이기는 한데 당연하지만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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