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이란?
얼마 전 '텔레그램'이라 불리는 SNS 매체를 통해 불법 촬영된 성착취 동영상을
다수의 인원이 공유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착복하여 수많은 여성 피해자를
만든 사회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비롯된 것이 바로 이 'N번방 방지법'인데요. 법의 취지는 좋았지만
문제는 이 법이 태생적으로 잘못 설계된 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60~70년대 국민 정서를 해친다는 명분 아래 수많은 노래와 영화에게 칼부림을
벌였던 유신시대가 생각나기도 하고 이전 정부에서 무리하게 시행하였지만 실패로
돌아간 '온라인 실명제'를 떠올리게도 합니다.
#엉망진창으로 설계된 무더기 법
정말 입법기관인 국회가 이렇게 무능하다면 국회의원을 수입이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제대로 된 법인지 면밀하게 고민하고 정교하게 설계한 느낌이 하나도 없는...
몇몇 국민정서에(인기에 편승한...) 따른 누더기 떼법을 자꾸 만들어내니 말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선 하단에 더욱 이야기해보도록 하고 일단 이 법이 문제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텔레그램은 못 막는 반쪽짜리 법안
아마 법안을 살펴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테지만 이 법안은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텔레그램 등 해외기업의 SNS는 제외되었습니다. 즉,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카톡 및 온라인
미디어만이 대상이라는 것이죠.
애초에 텔레그램 유저들이 텔레그램을 사용해 성착취 동영상을 공유했던 이유는 바로
'보안성'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를 막겠다고 발의한 법이 해당 SNS가 아닌
국내 기업의 또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유저를 보유한 카톡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의 취지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2. 지나친 공리주의적 발상에 의한 법안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사전 검열은 SNS 등 모든 미디어에 있어서 빅 보스의 등장을 의미하는 의미심장한
일임을 모든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60년대에 자행했던 대중문화 검열 역시도 취지는
좋았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미국이 국가 안보를 핑계로 모든 사람의 SNS, 이메일, 전화 기록을 도청하는 것과
마찬가지 사안이란 말이죠. 이렇게까지는 발전하지 않을 것 같다고요?
그럼 독재국가의 원수들은 1번만 하고 4~5번까지 할 줄 몰랐나 보죠?
모든 건 시작이 어렵지 시작을 발판으로 디벨럽 시키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3. 정말 이미지 및 영상만 사전 검열?
IT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이 문구를 보고 혀를 찰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미디어를
검열하기 위해선 문제가 될 만한 키워드를 소팅(Sorting) 즉, 분류를 해내야 합니다.
하루에도 몇천만 건 이상이 되는 대화 내용을 사람이 일일이 모니터링해서 걸러낼 수는
없는 문제니 까요.
여기서 사용될 프로그램이 결국은 '키워드'를 활용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구글 이미지처럼 이미지로 걸러낼 수 있지 않겠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술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기술은 아직 조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정확도는 물론이고 확실한 결과를 얻어낼 수도 없죠.
그렇다면 더 쉬운 방법은 역시 키워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미지 등을 업로드
할 때 사전 혹은 사후에 사용된 키워드를 분석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업로드 매체를
모니터링 요원이 확인하는 방법인 것이죠.
즉, 말로만 이미지 검열이지 여러분이 진행하는 모든 대화 내용은 정부의 반강제 검열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은 정부가 골라주는 양분을 받아먹는 존재가 아니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의 안전망이 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 최대한의 안전망을 갖기 위해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존엄성 및 자유를 침범한다면 그건 국가로써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현재의 중국과 북한만 보더라도 누구의 말이 옳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지금의 법안은 영화 '이퀄리브리엄'처럼 감정을 통제당하고 올바른 미디어만
흡수하라는 가두리 양식장 속 광어와도 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N번방 방지법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근 입법된 많은 것들이 이런 식의 누더기 법입니다.(민식이법, 윤창호법 등...)
국회의원들이 인기를 얻고자 대충 만들어 낸 법들은 결국 피해자들을 더욱
조롱거리로 만들고 제2의 피해자로 만들고 있으니까요.
#미국의 금주법을 잊지 마라
이 법의 연장선상에는 '포르노 금지 국가 지정법'과의 연관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칼을 들고 있는 모든 사람이 살인자가 아니듯이 모든 성관련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잠재적 성범죄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동 성착취, 원하지 않는 폭력 및 강압에 의한 영상 촬영물 등이 문제인 것이지
자본주의에 입각해 상호 합의하에 만들어 낸 포르노나 에로영화가 불법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이라는 거죠. (이 논리가 틀렸다면 벗방 BJ 전원 구속각!)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범죄의 잠재적 범죄자를
사전에 처단하고 단죄할 권한은 같은 건 인간에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신만이 가능한 이야기겠죠.)
미국의 금주법을 잊지 마십시오!
인간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본인의 선택에 의해 본인을
해할 자유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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