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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증이란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 혹은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어떤 특정 분야의 기술을 국가가 공인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즉,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국가가 인증해 줌으로써 기업의 경우 해당 직렬에 필요한

 

인재를 손쉽게 확인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본인의 분야 전문성을

 

손쉽게 어필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요.

 

 

물론 자격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무 경험과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업무 능력 및

 

일머리이긴 하지만 그걸 직접 확인하려면 채용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은 1차적으로 인재를 선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기능사? 산업기사? 차이가 뭔가요?

 

국가기술자격증이 위와 같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야기한 단점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기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국가기술자격증에도

 

레벨 제도가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 가장 기초적인 이론과 실무지식을 평가하는 '기능사'를 레벨 1이라고 친다면

 

실제 실무 경험이 합쳐져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산업기사'를 레벨 2로 만들어

 

놓은 것 처럼 말이죠.

 

 

물론 모든 자격증이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산업현장의 기술의 경우(건설, 조리, 기계 등)에만 해당됩니다.

 

다른 일반자격증의 경우 급수로 나누거나(1급, 2급 등) 별도의 등급이 없습니다.

 

 

기능사와 기술사까지의 순서를 레벨대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산업 기사 등 윗 등급의 응시 자격

 

기능사 이외의 자격증은 실무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만 자격 응시가 생기기에

 

아마 자격조건이 궁금하실꺼에요. 만약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직군의 자격증에

 

기사 및 기능장을 준비한다면 다음의 스텝을 밟아야 합니다.

 

 

- 기능사 : 제한 사항 없음.

 

- 산업기사 : 관련학과 2년대 졸업(예정자), 해당 산업 2년 이상의 실무 경력

 

                동일 분야 산업기사, 산업 기사 수준의 훈련 이수 등

 

- 기사 : 관련학과 4년대 졸업(예정자), 4년 이상의 실무 경력

 

           산업기사 소지자 1년 이상의 실무, 기능사 소지자 3년 이상 실무 등

 

- 기능장 : 산업기사 소지자 5년 이상 실무, 기능사 소지자 7년 이상 실무

 

              9년이상 실무경력 등

 

- 기술사 : 기사 소지자 4년 실무, 산업기사 소지자 5년 실무

 

              대학 관련학과 졸업 및 6년 이상 실무 경력 등

 

 

위와 같은 조건이 시험 기본 응시 조건입니다. 각 자격증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1가지만 충족이 되면 응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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