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면 두릅, 냉이 가을에는 버섯 등을 산에서 직접 채취하여 먹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임산물을 임야 주인의 허락없이 채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론
채취하는 량이 적고 빈도가 낮을 경우는 그냥 무마해주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조금 엄격한(?) 임야 주인을 만났을 경우 채취한 임산물을 다 돌려줘야 하며
심할 경우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론 벌금...)
그렇다면 임산물은 어떻게 채취해야 문제가 없는 것일가요?
#적법하게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선...
1. 국유림 임대
우리나라는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버섯 및 산나물,
약초류의 재배용으로 국유림을 대여(대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유림이외에도 공유림(시유림)도 개인에게 대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유림의 경우 대부신청서 및 연차별 사업계획서, 사업계획도
(축적 6천분의 1 실측도 또는 축적 1천2백분의 1 구분구적도)
신청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유림의 경우에도 국유림과 비슷하게 대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관할의 산림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용하고 싶은 지역이 수원이면 '수원산림조합'에 문의해야겠죠?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조금씩 법규가 다를수 있고 생각보다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사전에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대부기간은 5년 이내이며 대부료는 공시지가의 100분의 1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은 설치가 불가합니다.
2. 사유지 개인 허가
일단 사유지의 경우는 간단합니다. 임야 주인에게 허락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연락하기도 어렵고 허락을 해주지 않죠.
최근에는 이런 사유지 침입 및 임산물 채취에 관하여 주인들이 상당히 까다롭게
관리하기 때문에 친하지 않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위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따로 밭을 일구거나 한 임산물 (이건 무조건 범죄입니다.)
이외에 자연적으로 자라난 작물(주로 산나물)을 채취하였을 경우 현장 적발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선에서 마무리 할 수 있지만 만약 감정적으로 싸우기 시작한다면
경찰서 행을 면할 수 없습니다.
3. 자가 임야 구입
가장 간단하지만 돈이 없다면 불가능한 방법이지요... 하지만 법적으로 따졌을 때
제일 속편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비싼 임야 말고 잘 찾아보시면 알토란 같은 임야가 매물로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구매를 해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정도 임야를 살 정도의
재력이라면 산에서 나물을 채취하기 보다는 '조경수' 등 돈이 되는 나무를 심어서
판매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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