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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遺留分) 이란 무엇인가?

 

유류분이란 특정인물이 사망할 경우 해당 상속인들이 관계에 따라 반드시 취득할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상속 재산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유언자가 자신의 의사로 가족 중 일부를 제외하고 재산을 분할하고자 할 경우 

 

유언에서 배제된 가족도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죠.

 

 

원래는 유언에서 배제된 가족 혹은 제대로 된 유언이 없을 경우를 고려한 법이지만

 

개인 재산권에 대해 침해하는 요소가 많기에 현재 법원에서도 말이 많이 나오는 법이기도 하고

 

또한 최근 제정 움직임이 있는 '구하라 법' 처럼 실제 법적으로는 가족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가족 구성원으로써 제 역할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불합리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치 여부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는 법입니다.

 

* 유언이 제대로 인정 받기 위해선 공증이 필요합니다.

  공증은 변호사를 통해 보틍 이루어지는데 일반 가정에서 변호사를 대동해 유언을

  공증 받는 일은 어려운 일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한 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는 악용되는 케이스가 훨씬 많습니다.

 

#유류분의 대상자

 

유류분 상속을 신청할 수 있는 상속인은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직계비속'은 나로 인해 파생된 가족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아들이나 딸, 그리고

 

그들에게서 파생된 손자, 손녀를 의미합니다.

 

법적상속순위 1순위입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을 받습니다.

 

 

'배우자'는 법적으로 나와 혼인관계를 맺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사실혼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배우자 역시 법적 상속순위 1순위입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을 받습니다.

 

 

'직계존속'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 계열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버지 및 어머니

 

넓게는 증조부모까지 포함됩니다. 법적 상속순위 2순위입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3을 받습니다.

 

 

'형제자매'는 말 그래도 동생을 말합니다. 법적 상속순위 3순위입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3을 받습니다.

 

 

#왜 유류분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가?

 

사실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먼저해야 할 것은 사망자에 대한 애도와 가족을 잃은 슬픔을

 

달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상식적이지는 않죠?

 

전 심심치 않게 장례식장에서 상속에 관한 문제로 싸우는 걸 많이 목격하였습니다.

 

 

참... 상속 재산부분이 많을 경우야 그럴수 있다고 이해라도 하지만 얼마 되지 않은

 

상속에도 싸우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돈이 뭐길래...

 

뭐, 이야기가 조금 옆으로 샜지만 어찌되었던 유류분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어야

 

문제가 되었을 때 미리 대처할 수 있겠죠?

 

 

상속에서 제외된 분들은 제대로 상속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상속을 원하지 않는 가족들을

 

사전에 미리 정리하기 위해선요. 

 

 

간혹 천륜을 저버린 가족들이 뜻하지 않는 가족들의 사고 보상금을 염치도 없이 

 

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유류분' 제도를 악용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류분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고 사전에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법적으로 이혼 혹은 호적 및 유언을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상속의 절차

 

상속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 집니다.

 

 

1. 상속의 개시

 

피상속인의(재산 소유자)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 됩니다.

 

2. 상속인 결정

 

피상속인의 유언(존재할 경우)과 법적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됩니다.

 

 

3. 상속 재산 및 채무조사 및 확정

 

피상속인의 동산(금융자산) 및 부동산에 대한 조사가 시행됩니다. 특히 잘 알아두셔야

 

할 것은 채무관계 역시 상속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상속 재산 보다 채무 비율이

 

더 클 경우 다음 단계에서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동산의 경우 '상속인금융거래조회'를 이용하면 편리하고 부동산의 경우

 

'조상땅찾기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4. 상속승인 여부 및 방법 결정

 

사망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 포기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 승인은 일반적으로 상속을 받겠다는 의사 표시이고

 

한정 승인은 채무 관계와 재산의 비율이 애매할 경우 상속인 한명이 해당 채무 및 재산을

 

전부 승계받으면서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되는 불상사를 막는 상속 표시입니다.

 

 

5. 상속재산협의분할

 

상속인들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논쟁이 발생할 시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심판입니다.

 

6. 상속재산이전

 

재산분할협의서에 의거해 부동산 등기 이전 및 동산의 인출이 완료됩니다.

 

그와 동시에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진행할 경우 10%의 절감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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