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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료로 토지 소유주를 확인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토지대장열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대장이란?

 

토지(임야)의 소재에 대해서 소유자의 주소, 주민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의미합니다. 토지 거래에 있어서 실 소유주를 확인하고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장부인데 토지 소유자가 아니어도 자유롭게 확인하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사무소를 통해 직접 발급하고 비용이 청구되었는데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정부24'라는 사이트를 활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출력을 하기 위해선 소정의 비용(약 300원)이 소모되지만 단순하게 인터넷 상으로

 

확인하려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부24를 이용하면 비회원이라도 금방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24을 활용해 무료로 '토지대장' 확인하는 방법

 

일단 '정부24'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그 이후 아래에 보이는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그 이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만약 본인이 회원 아이디가 있으면 해당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면 되고 아니면 비회원으로 로그인해주세요.

 

비회원이라도 토지대장 발급받아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이디 개설이 귀찮으시면

 

그냥 비회원으로 진행하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게 되실 건데요. 여기까지 오면 다 했습니다.

 

'토지대장등본교부'를 선택하셔도 되고 '토지대장열람'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 이후 주소지 내용을 넣고 수령하시면 됩니다. 단, 수령방법은 꼭 '온라인발급'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잠시 후에 처리 중이란 말과 함께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 쉽죠?^^

 

 

만약 내가 알고 싶어 하는 땅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모를 때는 초기화면에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알고 싶어 하는 주소지의 근처 주소를 입력하면 대략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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