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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주식 내용은 '공모주 청약'에 대해서입니다.

 

작년 급격하게 높아진 주식 시장의 열기와 BTS를 필두로 한 빅히트 엔터주의 상장으로

 

너도나도 공모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BTS는 이미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고 이전에 상장되었던 SM 및 JYP 등

 

엔터주의 선방이 이런 공모주 열기를 더하는데 한몫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죠. 공모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주식 공모주 청약이란?

 

공모주는 '공개모집주식'의 약자로 영어로는 IPO라고도 부릅니다.

 

쉽게 말해 A라는 기업이 코스피 및 코스닥 등의 주식 시장에 상장이 결정되었을 때

 

초기 주식 물량을 매수할 주주를 공개적으로 사전 모집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기업의 가치 등을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하고 그들의 자본을 조달받는 것이죠.

 

 

또한 최초 상장 시에는 초기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모주 청약이

 

그 시초가의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사전 준비 - 예비 심사 - 일반 공모 - 주식 상장

 

 

주식 상장은 위와 같은 4단계로 진행되는데 이때 사전 준비 단계에서 주관 증권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비 심사 단계에 들어서면 주관 증권사는 '공모 희망가액'을

 

정한 후 '최종 공모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종 공모가는 공모주 청약 시 실제 구매하게 되는 1주의 가격을 말합니다.

 

공모 희망가액이란? : 이 기업의 상장을 담당하고 있는 주관 증권사가 희망 공모가라는

금액의 범위를 정해서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수요 예측 과정을 걸처 결정하는 단계

 

참고로 상장 규모가 클 경우 여러 주관사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관하는

 

증권사 별로 공모할 수 있는 주식수가 배정됩니다.

 

공모 청약은 보통 이틀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따상? 따따상? 

 

상장일 공모가의 90%~200% 사이의 금액을 장 시작 전 호가접수를 합니다.

 

만약 공모가가 1만 원일 경우 최대가 2만 원이겠죠? 2만 원에 호가가 걸려 있으면

 

해당 주식의 시초가는 2만 원으로 결정됩니다.

 

 

여기서 다시 당일 상한가인 30% 상승이 기록되면 (2만 원일 경우 26,000원이 되겠죠?)

 

이걸 '따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다음날까지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할 경우를 '따따상'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연속 상한가 치기가 쉽지 않은데 그만큼 해당 주식에 대한 기대 심리가 어마어마

 

하다는 의미겠죠. 물론 그 과정에서 공모주 청약에 성공하신 분들은 많은 돈을 거머쥐게

 

되실 테고요.

 

 

#증거금...증거금이 필요해...

 

자, 이제 공모주가 뭔지는 알았으니 어떻게 구매해야 하는지 알아야겠지요?

 

공모주 청약은 말 그래도 해당 주식을 사기 위해서 미리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자 하는 주식수만큼의 절반을 증거금으로 2일 정도 주관 증권사에 묶어봐야 합니다.

 

 

즉,  '(주식 신청 수 * 주식의 가격)/50'을 보증금 같은 느낌으로 증권사에 제출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1만 원짜리 주식을 100주 구매하고 싶으시면 50만 원을 주관사에

 

미리 증거금으로 넣어둬야 합니다.

 

 

일종의 보증금 같은 것인데 증거금을 다 냈다고 해서 원하는 주식 신청 수만큼 주식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 해당 주식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쟁률' 때문인데요.

 

만약 해당 주식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쟁률이 100대 1이라면 겨우... 1주 구매할 수 있습니다.

 

1만 원어치인 거죠... 나머지 차액 49만 원은 공모가 끝나면 돌려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량의 공모주를 확보하기 위해서 증거금을 되도록 많이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청약 증거금'을 본래 본인이 구매하고자 하는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무리해서 넣어버리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게 해도 경쟁률이 살벌할 경우 1억씩 넣어도

 

10주 정도밖에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

 

물론 이런 '비례 배정 방식'은 결국 '자본'이 넉넉한 사람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도입되려 하는 방식이 바로 '균등 방식'의 배정인데요. 

 

청약 물량 중 50% 이상은 균등 방식으로 배정하고 50%는 기존의 비례 방식으로

 

배정하는 것입니다.

 

 

균등 배정 방식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방식을 활용한 꼼수가 등장했는데요.

 

그건 바로 다양한 증권사 별로 최소 청약 수량을 청약하여 주식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균등 방식으로 배정받는다 해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수는 증거금이 많지

 

않은 이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증권사를 돌며 최소 수량을 다수 확보하는 것이죠.

 

주관사가 여러 증권사일 경우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최근 상장하는 회사들이 워낙

 

덩치가 크니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모 예정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 첨부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표 기업공시채널 KIN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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