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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년만에 결정된 간통죄 폐지

 

2015년 2/26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가 결정 되었다.

 

 

사실 나는 2008년 혼빙간(혼인빙자간음죄)의 위헌 결정이 이루어 졌을때 간통죄 역시

 

비슷한 논지로 폐지 수순을 밣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동안 난 이러한 법들이 지나치게 개인의 성적 사생활에 국가가 개입한다고 생각해

 

잘못된 법이라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대중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나보다.

 

 

평소엔 그렇게 국가가 자신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것을 싫어하는 대중들이었는데

오히려 자신들의 잠자리(?) 문제에 관해서 국가가 정의를 내려주고 판단하길 바라다니

이렇게 모순된 일이 있을까? 


아마 대중들은 이렇게 곡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다.

 

  형법 민법
법 집행의 주체 국가 고소인(일반인)
집행 방법 강제력을 동원해 징역형 등
구속력을 발휘
사인간에 발생한 금전적 손해 보전
흔히 접하는 사례 살인, 절도, 강도, 강간 등 금전 거래, 손해배상
중복 처벌 관련 같은 건으로 불가 형법이 먼저 집행되었어도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해 민법으로 후속 재판 가능

[형법과 민법의 차이점]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 보았을 때는 헌법재판소가 어떤일을 하는 곳인지, 형법이 무엇인지? 

 

당연히 모를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법의 체계를 이해를 해야 이번 헌재의 논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간통죄의 핵심 내용는?

 

기본적으로 간통죄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남녀의 성행위이다. 

성행위에 폭력 등의 별도 행위가 없었다면 사실 두사람의 성행위 자체에 대해선 국가가

 

끼어들 만한 부분은 없다.



다만 간통죄가 성립되는 요건은 그 성행위의 상대가 둘 중 하나는 유부남 혹은 

 

유부녀라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자. 이 성행위는 해당 유부남 혹은 유부녀의 부부생활이 파탄나게 될

 

여지를 주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위험을 줄 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다. 다른 형법의

 

죄목처럼 폭행이나 강간 등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말이다.

 

 

간통죄의 상대자는 민법 항목 중 정조 의무 항목을 적용받아 결혼 생활을 지속 할 수 없는

 

사유를 제공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금전적인 부분에서 보상할 수 있지만 단지 성행위 때문에

 

징역형 까지 살아야 한다는것은 국가가 지나치게 개인의 성생활에 침범하고 이전 배우자의

 

보복 행위를 돕는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사실 간통한 상대방 측 입장은 가정을 파탄낼 의도조차 없을 수도 있다.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유부녀인지 모를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사랑이란것이 꼭 계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통죄의 폐지의 핵심은?

 

즉, 헌재의 판결은 국가가 성인 개인의 성적 사생활에 대해 옳다, 그르다의 판단을 할 필요성은 

 

없고 부부사이에 발생한 문제는 부부 스스로 민법을 통해 해결하라는 취지인 것이다.

 

 

절대 간통을 옹호하거나 불륜을 조장하는 그런 취지의 위헌 판결이 아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모든 도덕적 행동을 법으로 강요, 강제 할 순 없다.

 

 

Ps. 법은 가장 최상위법인 헌법을 기초로 수 많은 하위법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우리가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는 항목은 역시 형법과 민법이다. 형법은 범죄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과 그에 대한 벌에 대한 내용이고 형법에 해당하는 죄목들은 보통 국가 차원에서 단속하고

 

억제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들의 내용들이 많고 민법은 말 그대로 민간인끼리 부딪히는

 

금전적인 문제에 많이 연결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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