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성형수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최근엔 성형 관련 다양한 플랫폼과(바비톡, 미클릭, 강남언니 등) 카페들이
많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병원을 선택하는 케이스는 적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인 지인의 말을 듣고 병원을 선택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이럴 경우 수술이 잘되면 모를까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상당히 머리 아파집니다.
그나마 전문병원이라면 재수술 및 환자 컴플레인에 있어서 어느 정도 로직을
갖고 대응해 주는데 이런 야매(?) 병원일 경우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성형외과도 아닌 일반 의원에서 코 수술이나 가슴 수술 등을 대표원장이
아닌 다른 병원 의사를 초빙해 진행하는 경우는 더욱더 일이 커집니다.
#병원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럴 경우 정말 고객 입장에서도 돌아버립니다. 고객 수술에 관련된 차트가 제대로
작성되었을 리도 만무하고 또한 수술에 대한 컴플레인을 병원에서 제대로 응대 안 하고
담당의에게 떠넘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담당의가 해당 병원에 없더라도 해당 병원은 수술에 대한 책임이 있다.
요즘에도 이런 병원이 있나 싶었는데 개념 없는 의사들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간혹 OO의원에서 A라는 의사에게 수술을 받았는데 지금은 다른 병원으로
이직했다고 고객을 떠넘기려는 병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물론 고객에 대한 책임이 담당의에게도 있지만 그 수술을
집도할 당시 해당 병원의 소속이었다면 해당 병원도 명백히 고객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의사가 다른 병원으로 이직한 것은 어찌 되었던 병원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고
해당 병원의 이름을 걸고 수술을 진행한 이상 해당 고객에게 발생된 문제는 해당
병원의 장, 쉽게 말해 대표원장(병원장)이 책임질 일입니다.
그렇기에 해당 고객에 대한 케어와 후속조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만약 해당 의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지랄하지 말고
니들이 연락해서 내 수술에 관한 자료 다 넘기고 정리해서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2. 대응이 이상하다면 고민 말고 의료 소송 전문 변호사 선임
두 번째로는 재수술로 퉁치려는 상황입니다. 해당 병원이 제대로 된 성형외과라면
근무 중인 다른 성형의와 상의해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하겠지만
위와 같이 약간 자격 미달의 병원에서 재수술해준다고 해도 받기 싫은 건
당연지사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재수술 전문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론 이런
상황까지 가면 재수술 비용에 대해선 보장해 줍니다.
하지만 정말 막가파 의사들은 '니 맘대로 해봐' 라는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럴 땐 고민 말고 의료 소송 변호사를 바로 선임하세요.
최근엔 병원 관련 비방 목적의 글을 올렸다간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역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시위해도 아주 중차대한 수술 실수가 아닌 이상 이슈가 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론 해당 병원의 잘못을 꼬집어 소송을 이어가야 하는데 이럴 땐 의료 소송
전문 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빠릅니다. 일반 변호사 혹은 경력이 적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괜히 질질 끌다가 소송비만 많이 나옵니다.
의료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이라면 어느 선에서 합의 봐야 하는지 타이밍도 알고
현실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내용 증명은 되도록 기능 이상에 집중할 것.
세 번째로는 내용 증명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그전에도 내용증명에 관한걸
보낼 수 있는데 내용 증명을 작성할 때 되도록 기능적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써야
합니다.
코라고 할 경우 보형물이 튀어나왔거나 휘어서 발생한 호흡 곤란이나 기능적 장애,
가슴이라면 몽우리나 심각한 비대칭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써야 합니다.
단순히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 속상하다...이런식으로 작성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낼 때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할지 명확하게 작성해야
해당 병원의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4. 심평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활용하자.
그리고 어디로 병원에서 발생한 문제를 고발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심평원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두 곳을 이용하면 현재 내가 처해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으며 앞으로 대응방안에 대한 가이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위와 같은 야매 병원의 경우 '고객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사용할 보형물, 수술 방법, 집도의 등에 대한 것) 제대로 된 수술실 시설 구비도
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인 소개라면 빽마진을 통한 탈세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탈세는 증거를 찾긴 어렵긴 하지만요.
또한 집도한 의료인의 자격에 대한 부분도 문제제기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관을 통하면 훨씬 수월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되도록 극단적인 건 피하는 것이 좋다.
일단 위에서 설명드린 건 극단적인 상황을 빗대어 설명드렸지만 되도록이면
해당 병원과 원만히 합의해 재수술 비용 정도를 받아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
하거나 해당 병원의 솔루션을 받아들이는 편이 편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은 너무 의료인에게 관대하기 때문이죠. 속마음 같아서야
해당 의사가 다시는 메스를 들지 못하게 하고 싶겠지만 우리나라 의사들은
수면 마취 후 성폭행을 하거나 동일한 의료 사고로 사람을 3번이나 죽였어도
의사 면허가 유지되는 황당한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소송까지 진행하고자 할 때는 현실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양 이상에 의한 기능장애는 아주 중차대한 이상이 아니면 재수술
정도로 합의가 되기 때문이죠.
물론 마음 같아선 1억이고 5억이고 받고 싶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접근해야 현실적인 합의안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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