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가 잘 모르고 받아왔던 주휴수당
주휴수당이 내년 노동법 개정에 의해서 폐지 예정입니다. 내년에 변경되는 노동법의
핵심은 주 52시간 근무제도 폐지와 주휴수당 폐지를 통해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데요.
당장 이런 방식이 노동 환경을 유연하게 만들어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하지만 주휴수당 폐지로 당장의 급여가 줄어드니 이 부분에 대한 체감은
확실하길꺼에요.
* 주휴수당은 휴일 중 하루를 통상적인 근로일 1일치의 시급을 산정해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 5일제로 근무시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를 근무한 것으로 쳐 총 6일치의 급여를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실제 현재의 노동 환경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전제하에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월 30만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저시급 기준이기 때문에
연봉이 높으면 높을수록 감소폭은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주휴수당을 폐지하려고 하는가?
일단 주휴수당이 취지가 장기 근속을 독려하고 노동자의 임금 환경 개선을 위해서
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규모 사업장 및 단기 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건설 현장 등에서는
주휴수당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또한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으로 제한해
장시간 근로대신 아주 짧게 근무시키는 근무 형태가 그동안 유행했습니다.
정부의 의도는 이런 제도가 저급한 단기 근무 일자리만 늘려 마치 미국처럼 하루에
제대로 된 근로 소득을 얻기 위해 4시간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를 2~3개씩 해야만 하는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다른 노동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근로소득 감소의 결과만...
사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법이기에 언젠간 손을 봐야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기타 다른 노동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및 주 52시간 근로 시간 제한은
결국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생산성을 유지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으니까요.
만약 정말 정부가 주휴 수당을 폐지하고자 한다면 내년에 그만큼 로스되는 비용을
근로시간에서 충당할 수 있게 큰폭의 최저임금 상승이 동반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만 작년보다 늘고 급여는 더 줄어든 기현상을 목격하게
될테니까요. 또한 이 제도를 손본다고 해서 근로 환경에 유연성을 줄 수 있다는 70년대
마인드의 경제 관념은 버려야 합니다.
현재 취업 준비생들의 고민은 일자리 자체가 없다기 보다는 제대로 일할만한 괜찮은
일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근로 유연성을 준다고 한들 시쳇말로 거지같은 일자리만
늘어난다면 요즘 MZ세대의 경우 '그냥 집에서 놀지, 뭐'라는 마인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도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심지어 미국은
인플레이션으로 일자리가 넘쳐나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현재 구인난입니다.
최근엔 인플루언서, 유튜버, BJ 등 젊은 사람들이 노동 현장이 아닌 온라인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이 있기에 이런 구닥다리 경제 정책으로 현재의
구인난 및 취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접근 방식은 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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