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게임의 대세, '현질 유도'
예전 게임들의 경우 패키지 형태 위주로 발매를 하였고 그에 따라 발매 시 게임의
완성도가 상당히 중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패키지 게임의 경우 유저가 온라인 환경이
아니라는 전재하에 개발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온라인 게임은 그 개발 기조부터가 다릅니다. 게임이 비록 미완성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긴급 패치 및 업데이트를 통해 보완할 수 있고 유저들의
불만사항이나 버그 등에 대응팀만 있다면 실시간으로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구매 비용 부분에서도 패키지 게임과 온라인 게임은 상당히 차이를 보입니다.
이미 완성된 게임을 즐긴다는 기준에서 패키지 게임은 초기 구매 시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7~15만원 선) 온라인 게임의 경우 초반엔 무료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대신에 다른 유저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얻기 위해선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승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의 과금 유도 정책
온라인 게임의 경우 게임의 장르(RPG, 시뮬레이션, 액션 등)에 따라 과금 요소를
다르게 설정해놓았는데요.
다음은 제가 생각하는 온라인 게임의 과금 유도 정책을 나름대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 스킨형 : 기본 성능은 동일하나 유저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옷, 모션 등을
추가로 제공하여 과금 유도(리그 오브 레전드)
- 가챠형 : 카드 등 수집형 게임의 경우 수집 욕구 자극 및 고성능을 제공하여
과금 유도(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피파 온라인 등)
- 성능형 : 기본 캐릭보다 월등한 성능을 지닌 초월캐 및 아이템을 통해 과금 유도
(리니지 등 무수한 RPG 게임)
원래 이런 과금 요소를 만드는 기본 틀은 '시간 = 성과' 입니다. 즉, 일반 직장인의 경우
상시 접속할 수 있는 백수 유저에 비해 캐릭터의 성장 및 숙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요소를 과금을 통해 해소할 수 있게 만든 것이 기본인데 쉽게 설명하면 일반
유저가 8시간 걸려 성장한 캐릭터의 성장치가 8시간 근무 후 벌 수 있는 금액인
76,800원짜리를 구입하면 동일한(최저임금 9,600원으로 계산) 효율이 나오게끔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가 짜여져 있어야만 과금 유저 이외의 탄탄한 무과금 유저 기반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미완성 게임의 '먹튀' 전략
하지만 모든 회사들이 그러하듯이 게임사들 역시 양심적으로만 운영하지 않습니다.
최근의 온라인 게임은 잘만 만들어진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개발 및 홍보에 엄청난 투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 결과가 만족스럽다면야 문제가 없지만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 않다면 개발사들은
다음과 같은 계획은 짜기 마련입니다.
- 발 빠른 후속작 개발 돌입
- 아무 대책 없이 긴급 서버 종료
- 게임의 방향성 전환
여기서 일반적인 개발사라면 서버의 종료 기간을 알려주고 과금 환불 정책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하지만 일부 먹튀를 노리는 2번 같은 개발사들은
절대 그런 친절을 베풀지 않죠.
오히려 그들은 2번을 시행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고성능의 패키지를 무분별하게
출시하고 단기간 벌어들인 과금액을 챙긴 후 말 그대로 먹튀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해당 스케줄을 몰랐던 유저의 경우 과금 요소를 즐기지도 못하고
돈을 날려버리는 거죠. 게임에 공들인 시간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매몰 비용이
발생합니다.
#게임 종료 30일을 기억하자!
일단 이와 관련된 법을 알아보면 '전자 상거래법,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지침에 따르면 일단 '미사용 콘텐츠' 및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콘텐츠에
대해선 모두 환불이 가능하다고 지침이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를 종료하고자 하는 개발사의 경우 30일 전에 반드시 이용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제대로 통지가 되지 않았다면 서비스 종료일 기준 30일 이전 과금
내용에 대해서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에 대한 스크린 캡처 등 증거 화면을 남겨 '내용 증명'을 보내는 번거로움이
존재하지만요.
하지만 온라인 게임을 해보신 분이라면 이 기준이 조금 너무 나이브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대부분의 과금 요소가 영속성을 갖고 있고 미사용이라는 걸 증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현재는 종료일 기준 30일이 아니라 6개월 그리고 미사용이 아닌 사용한 콘텐츠에
대해서도 환불할 수 있도록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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