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요양 등급이란?
장기 요양 등급이란 노환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파킨슨 병 등)으로 인해 노인
혼자서 거동이 힘들 경우 나라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가장 일반적으로는 관련 질환에 관한 약을 무료 제공하거나 요양 시설
이용 시 그에 대한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별한 자격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65세 이상의 노인일 경우
수급 자격을 갖습니다. 만약 65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검사를
통해 요양 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 등급은 총 5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등급을 받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조사를 요청하시면 담당자가 방문하여 등급판정을 위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 외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며 등급 판정은 길어도 1달 안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 요양 등급에 따른 지원
검사가 완료되면 현재 상태에 따라서 요양 등급이라는 것이 판정됩니다.
등급에 따라 지원 항목 및 비용이 차등하게 지급되는데 장기 요양 등급은 총 5단계로
나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 기준 | 지원금액(월 한도) |
장기 요양 1등급 | 장기요양점수 95점 이상,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1,672,700원 |
장기 요양 2등급 | 장기요양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상당부분 타인의 도움 필요한 경우 | 1,486,800원 |
장기 요양 3등급 | 장기요양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한 경우 | 1,350,800원 |
장기 요양 4등급 | 장기요양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일부 타인의 도움 필요한 경우 | 1,244,900원 |
장기 요양 5등급 | 장기요양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환자 | 1,068,500원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으로 2년이 지나면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받아
갱신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요양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별도로 지정된 기관은
없으며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계약하시면 장기요양급여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1등급의 경우 갱신기간이 4년, 2~4등급의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입니다. |
#그 외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주요 서비스(재가 급여)
- 방문요양
집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고 싶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도우미가 방문해 말벗 및 식사, 재활, 병원 동행, 세안 등을 돕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3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야간보호서비스
가족의 필요에 의해서 단기간 보호시설에 입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서비스
- 방문 목욕서비스
도우미가 목욕 장비를 갖추어 방문해 노인의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 방문 간호 서비스
간호사, 의사, 한의사 등이 노인의 가정에 방문해 간호 및 진료를 보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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