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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요양 등급이란?

 

장기 요양 등급이란 노환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파킨슨 병 등)으로 인해 노인

 

혼자서 거동이 힘들 경우 나라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가장 일반적으로는 관련 질환에 관한 약을 무료 제공하거나 요양 시설

 

이용 시 그에 대한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별한 자격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65세 이상의 노인일 경우

 

수급 자격을 갖습니다. 만약 65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검사를

 

통해 요양 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 등급은 총 5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등급을 받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조사를 요청하시면 담당자가 방문하여 등급판정을 위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 외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며 등급 판정은 길어도 1달 안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h-well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노인 요양 등급에 따른 지원

 

검사가 완료되면 현재 상태에 따라서 요양 등급이라는 것이 판정됩니다.

 

등급에 따라 지원 항목 및 비용이 차등하게 지급되는데 장기 요양 등급은 총 5단계로

 

나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기준 지원금액(월 한도)
장기 요양 1등급 장기요양점수 95점 이상,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1,672,700원
장기 요양 2등급 장기요양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상당부분 타인의 도움 필요한 경우 1,486,800원
장기 요양 3등급 장기요양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한 경우 1,350,800원
장기 요양 4등급 장기요양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일부 타인의 도움 필요한 경우 1,244,900원
장기 요양 5등급 장기요양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환자 1,068,500원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으로 2년이 지나면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받아

 

갱신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요양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별도로 지정된 기관은

 

없으며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계약하시면 장기요양급여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1등급의 경우 갱신기간이 4년, 2~4등급의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입니다.

 

 

#그 외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주요 서비스(재가 급여)

 

- 방문요양

 

집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고 싶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도우미가 방문해 말벗 및 식사, 재활, 병원 동행, 세안 등을 돕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3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야간보호서비스

 

가족의 필요에 의해서 단기간 보호시설에 입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서비스

 

 

- 방문 목욕서비스

 

도우미가 목욕 장비를 갖추어 방문해 노인의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 방문 간호 서비스

 

간호사, 의사, 한의사 등이 노인의 가정에 방문해  간호 및 진료를 보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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