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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조금 다른 미국의 의회

 

대통령제 의회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 중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아주 닮은 듯

 

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의회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상원과

 

하원의 존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구 선출 의원 및 정당 비례대표제라는 제도를 갖고 있지만 이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제도일 뿐 일단 국회의원이 되면 각 국회의원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한과 의무는 동일한데요.

 

 

미국의 경우 같은 국회의원이라도 할지라도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각각 서로 다른 선출 방법과 권한, 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이 왜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의회를 운영하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원과 하원으로 이루어진 양원제

 

미국은 의회 민주주의 제도 중에서도 상원(Se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

 

이라 불리는 양원제를 운영하고 있는 독특한 국가인데요.

 

이는 50개나 되는 연방주의 독립성을 인정하며 그들의 권한 및 의견을 제대로 연방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회 제도 임기 주요 업무
총 국회의원 수 535석 - -
상원의원 100석 6년 조약, 비준, 공무원 임명
하원의원 435석 2년 예선 결의, 탄핵 소추

[한국 VS 미국 의회 제도의 차이]

한국의 의회 제도 임기 주요 업무
총 국회의원 수 300석 4년 -
지역구 선출의원 253석 - 국회와 관련된 모든 임무
정당 비례대표 47석 - 상동

 

위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미국은 같은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고

 

각각의 주요 업무를 나눔으로써 각 영역의 전문성을 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50개 주에 달하는 연방주들의 목소리를 좀 더 섬세하게

 

청취하고 각각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보완제도라고 할 수 있죠. 

 

 

#상원과 하원은 상, 하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관계

 

그래서 상원과 하원은 단어처럼 상, 하의 관계를 이루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상호 권한이 대등하며 서로 같은 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더라도 본인이 속한 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다른 정당과 협의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각자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의 드라마 중 하나인 '하우스 오브 카드'를 시청하시면 이런 관계를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십니다.

 

 

상원의 경우 각 주에서 2명씩 뽑고 하원의 경우 인구에 비례해서 선출을 하는데 이는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을 제대로 보여주는 선거구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지역구라 할지라도 벌어들이는 세수나 세출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원수로 보완해 주는 것이지요. 

 

 

#그에 비해 한국은?...

 

이렇게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역할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연방주 1개가 우리나라의 면적과 맞먹는 걸 생각해보면 기껏해야

 

1개 주에 국회의원이 많아야 4명~6명인 미국에 비하면 300명인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원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경우 보좌진을 최대 10명까지 구성할 수 있어 입법에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결코 업무가 과중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일을 잘 안 하고 못한다고 보는 편이 타당합니다. 

 

해외 국회의원과 비교하면 지역구 국회의원 및 자치 단체장(물론 무늬만 자체단체지만...)을

 

보면 솔직히 임기 내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알 수 없으니까요.

 

 

지역구의 이익을 위해선 다른 당과 연합을 하기도 하고 제도를 손보기도 하는 미국에 비해

 

매번 상대방의 흠집 잡기에 혈안이고 상대방 배우자나 쓸데없는 논문 같은 정쟁에만

 

목메는 걸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공천제도 및 국회의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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