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를 위한 법, 제 3자 뇌물 수수
사실 고위 공직자 비리 범죄 중 가장 수사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뇌물 수수에
관련된 범죄입니다.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직접 증거를 찾기가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직접 뇌물을 수수 받거나 계좌 등 끈질긴 조사를 통하면 어느 정도 꼬리를 밟혔지만
최근 우리나라 정치인 구성을 살펴보면 검사 및 판사, 변호사 출신이 많은 만큼 이런
법망을 교묘하게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직접 뇌물 수수죄에 엮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외 주변인을 조사하여
불법 여부를 따지는데 그게 바로 오늘 소개할 '제3자뇌물공여죄'입니다.
이게 최근 태풍의 눈이 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한 정당의 대표가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탄핵의 단초가 되었던 제 3자 뇌물 수수
사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제도가 미국에 비해 뒤처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역사만 짧을 뿐이지 국민들의 실행력(?)과 판단력은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국가에서 보기 힘든 대통령 탄핵을 국민 손으로 이뤄낸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 모든 나라들이 전제주의 국가 체제에서 벗어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수장을 국민들이 바꾼다는 행위 자체는 뭔가 DNA에서
거부하는 건 오랜 기간 학습에 의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독재 정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이뤄낸 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위대함을 보여준 좋은 사례이죠. 국회의원들은 수준이 상당히 떨어지지만 국민들의
수준은 글로벌 No.1이라고 봐도 좋을 사례입니다.
사설이 길었는데 하튼 이 제 3자 뇌물 수수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청탁을
한 후 제 3자에게 뇌물을 주게끔 유도하는 범죄입니다. 즉, 상당히 교묘하고 악질인
고위 공직자 범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법은 때에 따라 상당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법이 될 수
있는데 원래대로라면 한 공당의 대표를 이 죄목으로 엮기는 원래 힘들었을 것입니다.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법에서 판례를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제가 위해서 소개한 것처럼
우린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판례 및 선례를 만들어 냈기에 해당 대표는 무리한
수사라고 여론을 몰고갈 여지가 없어진 것이죠.
#형량 수준은 어떻게 되는가?
제 3자 뇌물 공여의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취하는
형량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뇌물을 수수한 것에 비하면 형량이 약한 편이지요.
하지만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는 정치인 혹은 고위 공직자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정치를 시작하는 나이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임을 감안하면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정치인으로서 사형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지역장의 입장에선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선
당연히 입지 조건 및 법적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까지
허용되고 문제가 없는 선인지 사실 정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러한 부분을 청탁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기관장으로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인지 판단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변인이 혜택을 받았다면야...
변론의 여지가 없겠지만요.
이걸 사례를 보니 어느 책에서 보았던 조직에서 오래 살아남는 법이 생각났습니다.
'비난받기 싫다면 간단하다. 일을 하지 않으면 된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비난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리더는 리더의 자질이 없다' 라는 글을요.
조직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상책이라던데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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