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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상표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특허라고 하면 뭔가 특별한 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 별거 없습니다.

 

 

특허의 종류에는 상당히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상표권(상호권)

 

특허이고 그 다음에는 기술 특허, 디자인 특허 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특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특허 관련 정보 사이트]

 

 

KIPRIS 특허정보넷 특허무료검색서비스

최근 검색한 5개의 키워드입니다. 삭제

www.kipris.or.kr

 

특허에 관한 많은 정보가 실려 있는 사이트입니다. 사실 이 사이트만 제대로 파악해도

 

특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습득이 가능하십니다. 특히 상표권의 경우 회사를 처음 설립하거나

 

할 때 문제가 될 만한 상호가 있는지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키프리스를 이용하면 좋은데  상표권

 

문제로 인하여 회사명을 바꾸는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해 줍니다.

(물론 제품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상표권 등록은 어떻게?]

 

상표권 등록을 원하는 경우 미리 키프리스 검색을 통해 1차적으로 알아본 뒤

 

'상표권 등록 전문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는데 개인이 하기 힘든 이유는 상표권의 경우

 

등록된다고 해서 전방위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특허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산업군으로 제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전부 알아보고 준비하는 건 사실 좀 어렵다고 봅니다. 

 

 

상표권 등록을 진행할 경우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단순하게 단어 자체로만 상표권에

 

등록하는 방법 하나(예를 들어 '아!!대박 맛나 식당' 이런식으로 만..)

 

그리고 상호와 그 상호를 가지고 만든 로고 디자인을 같이 묶어서 신청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둘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로고 디자인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구만으로도

 

등록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인을 통해 출원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통지서를 받게 되고 이제 인고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걸린 것도 있습니다.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출원 수수료를 특허청에 내야 하는데 대략 62,000원 정도

 

지출해야 하며 부가세도 약 15,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상표권 등록 아무거나 가능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명사로 쓰이는 단순 단어들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명칭인

 

'서울' '대전'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되겠죠? 만약 해당 단어를 사용하고 싶으면

 

앞, 뒤로 수식어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 그나마 우리 나라니까 지역명칭이 사용 가능합니다.  중국 등 다른 나라의 경우 지역 명칭 자체를 특허나 상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 기관만 지역명이나 국가명을 사용하게 지정해 놓은 국가가 몇몇 있습니다.

 

또한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미 비슷한 상호가 등록된 경우엔 특허청의 판단에 의해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애매한 게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얼마나 비슷하면

 

거절되고 성공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거절 결정서가 나오면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불복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대부분 각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깔끔하게 포기하고 조금 변경 이후에 다시

 

신청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등록이 완료된 이후]]

 

만약 이러한 문제 사항 없이 등록이 완료되면 이제 2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표권 등록했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등록 수수료에 차이가 있는데 5년의 경우 15만 원, 10년의 경우 23만 원 정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힘들게 얻은 특허인데 5년짜리를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10년짜리 하세요.

 

 

아, 또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는데 이전에 법인은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특허권의 경우 일반 개인이 소유할 수도 있지만 법인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법인의 경우 회사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 특허권이 소멸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회사가 문 닫기 전에 특허권에 대한 걸 양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당연히 비용은 지불해야겠죠.)

 

 

 

[기술 특허의 특이점]]

 

기술 특허(실용)의 경우 좀 특이한데요. 전 사실 기술 특허가 특허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기술 자체에 대해서 특허를 받는 것인데 병원의 경우 특이한 수술 방법들을 기술

 

특허를 얻곤 합니다.

 

 

근데 그 기술이 완전히 새롭다는 것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기술에 관한 모든

 

사안을 공표해야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기술 특허는 특허를 취득한 순간부터 내가 가진 기술에 대한 걸 모든 사람이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특정 기술을 가진 분들은 자신의 기술이 바깥으로 세어나가는 것이 싫어서 기술

 

특허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카피될 가능성이 있다면 특허를

 

들어놓는 것이 좋겠죠. 이런 판단은 기술자가 자의적으로 계산하여 특허 등록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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