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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 회사 설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1인 법인 설립은 커녕

 

온라인으로 법인 설립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혼자서 1인 법인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하고 설립하는 게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굳이 법인을 설립하는 걸까?]

 

일단 그렇다면 왜 굳이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설립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법인 설립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판단이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이해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매출 대비 세금 과세 구간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음...말이 어렵긴 한데 예를 들어 1년 매출이 3억이라고 판단하였을 때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본 세율 40%이지만

 

법인 사업자의 경우 약 22%입니다. 단순 비교한 퍼센트이기 때문에 실제 비용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과세구간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쉽게 이야기해 일정 구간 이상으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전 1억 원을 기준으로 봅니다.) 법인이 훨씬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몇 사업체의 경우엔 여러 법인을 설립해서 매출을 분산하여 절세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병원의 경우에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곤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MSO 사업체를 많이 사용하고 다른 방식으로는

 

법인 연구소 개설 등을 통해 절세를 하곤 합니다. 

 

물론 법인이 되는 순간부터 돈을 개인사업자 때처럼 마음대로 융통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긴 하나

 

개념만 이해하시면 개인사업자에 비해 많은 비용을 세금으로부터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법인 vs 개인사업자]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법인은 마치 사람처럼 인격체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법인 등록하면 법인 번호가 나오는데 마치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비슷한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즉, 사람처럼 취급해야 한다는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용하는 것도 허락을 취득해야만 가능해

 

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법인 회사의 지출의 경우 법인 카드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현금 융통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지출이 비용처리가 되는 것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법인 카드의 사용 출처는 세무사와 상의해서

 

미리 결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체 통장을 마치 개인 통장처럼 사용할 수 있어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걸 생각해 보면

 

조금 복잡할 수도 있겠네요. 

 

 

 

[1인 법인 온라인 개설 방법]

 

자, 이야기가 조금 새긴 했는데 원래 이야기하려 했던 1인 법인 설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그전에 법인명을 정해야겠죠? 한국은 영어 명칭이라도 법인 등록 시 반드시!!! 한국어로 법인명을

 

기입해야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별도로 영어 법인명은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일 관할구에서는 같은 한글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 부분을

 

꼭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그리고 준비해야 할 것은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가 있는 투자금 통장입니다. 해당 통장은 앞으로 비용을 함부로

 

출금하거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하나 준비해 두시면 편리합니다.(초기 투자금은 100만 원 정도 하시면 될 듯.)

 

물론 법인 인감과 대표자 공인인증서 등은 기본 준비사항이겠죠?^^

 

 

자, 그다음에는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https://www.startbiz.go.kr/index.do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 법인설립서비스, 매뉴얼, 체험서비스, 민원 신청, 상담 서비스 제공

www.startbiz.go.kr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시게 될 거예요. 어려워하실 것 없이 본인이 준비한 대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발행주식 

 

정보가 헷갈리실 텐데 본인 자본금 기준으로 임의로 책정하시면 됩니다.

(100만 원이라면 액면가 1만 원 후 발행 주식 수 100주 하면 됨.)

 

웬만한 부분은 해당 사이트에서 안내하고 있으므로 잘 읽고 준비해두시면 되고 정관이나 주주명부 등은 샘플을 

 

제공하니 해당 샘플에 맞춰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마치면 등기 비용을 내야 하는데요. 법인은 뭐하나 바꿀 때마다 등기를 해야 해서 매번 등기 비용을

 

내야 합니다. 앞으로 익숙해져야 할 부분이지요...ㅜㅜ 

 

이 부분까지 완료하셨다면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보통 3~5일 정도 소요되고 부족한 서류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메일로 안내가 오니 확인하여 수정하시면 법인 설립 OK입니다.

 

참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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