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줘요. 스피드웨건! 클로로의 잡학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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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 설립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어렵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그 이후 법인 회사에 신규 사업 확장을 하거나(종목 추가) 이사를 하게 되거나 하면(내용 변경)

 

법인 등기를 변경하여야 하는데요. 이 역시도 이젠 그리 어렵지 않게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이런 사항으로 매번 등기소에 들락날락하며 처리했는지 모르겠네요.

 

 

아, 우선 개인사업자와의 차이점을 알면 좋은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위와 같은 사항이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해서 사업자 등록증만 변경해 주면 됩니다.

(물론 허가 사항이 아닌 신고 사항일 경우, 만약 허가가 필요한 사업 종목은 사전 다른 부서에서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법인도 동일)

 

근데 법인은 사업자 등록증 변경 이전에 법인 등기를 먼저 수정한 이후에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변경해야 합니다. 즉, 법인만 1단계가 더 필요한 거죠. 

 

 

[법인 종목 추가 및 변경사항 처리하는 방법]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법인 회사 설립 후 친하게 지내야 할 사이트]

 

법인 관련 등기 변경사항은 위 사이트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트를 활용하기 위해선

 

먼저 보안 토큰이란 것이 필요합니다. 보안 토큰만큼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셔서 신청하고

 

수령하셔야 합니다.

 

법인 회사의 관할 내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하시면 되시고 대략 15,000원 정도의

 

발급비용이 필요합니다. 이왕이면 토큰 발급 시 '법인 인감카드'도 1장 발급해 두세요.

 

 

이 카드가 있으면 나중에 아주 편리하게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를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 강남구청에 무인발급기가 있어서 자주 뽑곤 했습니다. 물론 인터넷으로도 뽑을 수 있는데

 

가끔 직접 발급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이게 보안 토큰입니다. 뚜껑을 열면 USB 처럼 PC에 꼽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준비되셨으면 위에 보여드린 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법인 등기 -> 전자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 -> 전자 신청 로그인

 

 -> 보안 토큰으로 로그인 완료]

 

 

그 이후엔 서류 양식에 맞춰서 변경 등기를 클릭하시고 차근차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정말 잘 모르겠을 때는 1544 - 0770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 및 안내 도와드립니다.

 

마지막에 첨부 서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기타 서면'을 클릭하셔서 딱 3가지만

(종목 추가를 기준으로...)

 

업로드해주면 됩니다. (기타 검색 -> 기타 문서 선택 -> 전자문서 제출 -> 업로드)

 

그건 바로 1. 주주 서면 의결서  2. 주주명부  3. 주주 인감증명서입니다.

 

 

1,2번의 경우 1인 주주 법인 회사라 하더라도 미리 준비하여 스캔본을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주주 인감증명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 서명이 필요한 서류는

 

바로 '주주 서면 결의서'입니다.

 

그래서 업로드 시 '주주 서면결의서'에서만 '추가 서명자'라는 부분을 꼭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주 서면 결의서의 경우 개인 인감도장 꼭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스캔본)

 

혹시 모르니 주주 서면 결의서와 주주 명부 샘플 파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엔 '확인 및 전자서명'으로 들어가셔서 '신청 사항 및 확인 및 전자서명'을 클릭해 주세요.

 

이 부분에서는 주주(즉, 전자서명을 해야 하는 대표나 이사)가 개인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우리가 올린 법인 등기 사항이 보일 거예요. 클릭해서 사인 완료하시면 됩니다.

 

 

이제 서류적인 부분은 마무리가 되었고 나머지는 등록면허세와

 

등록 수수료(약 2,000원? 올랐을 수도...)입니다.

 

등록 수수료는 그냥 인터넷 등기소 내에서 소액 결제 등으로 결제하면 되는데 등록면허세는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 서울이어서 https://etax.seoul.go.kr/를 통해 납부하였는데 각자 본인 관할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번호를 받아 다시 인터넷 등기소로 돌아와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헷갈리실 텐데 원래 세금은 보통 후납이잖아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선납입니다. 

 

목적과 관할 구역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서류적인 부분은 끝났고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늦어도 2일 안에는 회신메일이 올껀데요.

 

제대로 되었다면 등기 완료 메일이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 요청이 왔을꺼에요.

 

수정은 말 그대로 잘못된 부분만 수정하면 등기 완료되니 천천히 하시면

 

아주 쉽게 등기 완료할 수 있습니다.^^

 

주주 서면의결서 샘플.hwp
0.02MB
주주명부 샘플.xls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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