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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뜨거웠던 불륜남 아이 사건

 

한동안 청주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외도남의 아이를

 

낳다가 사망한 전처의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 의무가 전남편에게 존재하는가?

 

입니다.

 

 

이건 모두 현행 출생 신고 제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데 일단 법에 관한 건 아래에

 

다루기로 하고 이 기사의 핵심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남편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가? 였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인터넷 및 많은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논쟁이 붙었고 사실 현행

 

법상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상간남의 아이를 호적에 올리는 것 또한

 

우리나라의 정서상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기쁨으로 가득 차야 할 탄생의 순간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결국 전남편은 행정소송을 불사하였고 해당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자 청주시는

 

직권으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사건이 지금처럼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다면 해당 남편은 어쩔 수

 

없이 해당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고 '친생부인의 소'를 걸어야 합니다.

 

 

이는 사실 호적에 올리는 남편이나 혼외자 자식 둘 다 심리적으로 죽어나는 행정적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는지요? 이런 사례가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걸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이 바람을 피우면 쉽게 이혼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은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정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가정만큼은 지키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외도상대에게 정신이 팔려 이혼소송을 진행해주지 않는 경우 집을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복수의 의미로 오히려 절대 이혼을 진행해주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출생 신고 제도 때문입니다.

 

 

#출생신고 제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이번 사례의 경우 상간남의 아이를 낳다가 전처가 사망했기에 전남편 쪽에 불편한

 

상황이 왔지만 일반적으론 반대의 상황을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이혼 상태가 아니라면 상간남의 아이를 호적상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당연하지만 호적에 올리지 못하면 해당 아이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료 및 교육 등

 

그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부부 중 한 명이 바람나 집을 

 

나가더라도 이혼 소송에 절대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른들의 사정'입니다. 태어난 아이에겐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태아에 관한 출생 신고 법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출생 신고 제도에선 다음과 애로 사항들이 있습니다.

 

 

- 미혼부의 경우 모(母)의 동의가 없으면 신고 불가

  (미혼모의 경우엔 혼자서 신고 가능)

 

- 불륜으로 태어난 경우도 신고 불가

 

- 한국 국적이 없는 아동은 출생 신고 불가(다문화 가정) 등

 

 

위와 같은 문제 때문에 현행제도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으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보편적 출생등록 역시 내재된 문제점들이 있지만

 

아동을 더 이상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시각으로

 

바뀐 만큼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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