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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현금을 주고받다가 갑자기 날아들 수 있는 세금 폭탄!

 

여러분은 국민의 4대 의무를 하시나요? 국민의 4대 의무는 바로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짜증 나는 것이 바로 '납세의 의무'입니다. 

 

 

다른 의무의 경우 특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납세의 의무는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의무이기 때문이죠.

 

물론 세금은 나라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것만큼 짜증 나는 게 없을 겁니다.

 

 

특히나 오늘 소개해 드릴 부분은 가족끼리의 거래 혹은 현금 인출 시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는 케이스

 

세금 징수는 모든 나라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오죽하면 미국의 국세청

 

IRS의 경우 출동할 때 총을 소지하고 갑니다.(고액 체납자의 경우 총으로 대항하기도 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서울의 경우 38세금징수과가 악명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세금 관련해서 정부에 찍히면 안 되는데 어떤 케이스의 경우 

 

국세청의 레이더에 걸리게 되는 걸까요?

 

 

- 일일 현금 입금 및 인출 한도 케이스

 

우리나라의 경우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1일 천만 원 이상

 

입금 혹은 인출 시 금융정보 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제도입니다. 물론 천만 원 이상

 

입, 출금했다고 일반인의 계좌를 조사해 달라고 바로 국세청에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애초에

 

모니터링되는 게 기분 나쁘니 피하는 것이 좋겠죠?

 

 

 

- 해외 계좌를 통한 고액 입금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본인의 노하우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문제가 있는

 

거래라고 의심될 때 보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자금세탁방지제도'라고 하여 불법 자금을

 

적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로 보이스 피싱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의 자금 흐름을 포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해외에서 고액이 송금되거나 하면 국세청의 레이더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고액 현금 거래 제도를 고려해 1천만 원 이하로 거래하는 것이 좋고 금액이 많다면

 

여러 날 나누어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일 가족 계좌 이체 건

 

이건 조금 복잡합니다. 일반적인 소액의 경우 문제가 없지만 만약 다달이 천만 원 이상

 

계좌 이체 이력이 있고 계좌주가 건물 구입이나 기타 대출이 있다면 세무조사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부정 상속 혹은 증여로 보기 때문인데요. 이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추정상속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 추정상속제도

상속인의 부모가 사망하기 전 1년 이내 2억이상의 현금 인출 있을 경우 혹은

5년 이내 5억이상의 현금 인출의 이력이 있을 경우 세무조사가 들어오면

자금 출처에 대해서 밝혀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상속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가함.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높기도 하고 다양한 법으로 조여놔서 상당히 지랄(?) 맞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만큼 지독하게 상속세를 뜯는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가족끼리의 금전 거래의 경우에도 차용증 미리 받아놔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억대가 넘어가는 고액의 경우 변호사 공증 및 PC 스캔 등을 통하여 증거자료로써 신빙성을

 

높여놔야 합니다.

 

 

#국세청이 막무가내로 세무조사를 하는 건 아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보고체계에 의해서입니다.

 

'금융기관 ▶ 금융정보분석원 검찰 or 국세청에 의뢰' 

 

 

그렇기 때문에 계좌 거래에 있어 내가 사용하는 금융기관이 문제가 없다고만 판단하면

 

갑자기 세무조사가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함부로 개인 계좌를 열람할

 

자격도 없고요.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천만 원대 이하로 거래를 한다면 크게 문제 될 일은 없고 연간

 

거래액이 1억을 넘어가지 않는다면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개인이 아닌 기업의 경우 '정기조사'가 있기에 그건 대비를 해야 합니다.

 

정기조사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나오는지 명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요.

 

만약 이렇다 할 이유가 없는데 기업에 세무조사가 나왔다면 그건 높은 확률로

 

내부자 고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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