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이란?
신주인수권이란 개념에 대해선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 주변 지인의
주식 거래를 돕다보니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한전선'이 3월 4일을 기점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데
그와 관련된 우선권이 제 지인에게 있었거든요.
나이가 드신 분이다 보니 모바일 거래를 하지 않고 직접 증권사를 방문하여
신주에 대해서 구매를 요청해야 하는데(혹은 유선상으로...) 전 문자상으로
안내받은 '신주인수권' 양도 기간을 잘못 이해했거든요....
이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는가 봅니다.
물론 제가 문자를 대충 훑어보고 증권사를 방문한 잘못도 있지만 만약 해당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훑어보더라도 구입 기간을 착각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겠죠.
#신주인수권의 거래
일단 저는 거래라는 단어에 꽂혀서 바로 신주를 구입하는 걸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를 방문했더니...친절하게 설명해주시더군요.
안내받은 문자의 신주인수권 거래 기간은 실제 발행되는 유상 증자의 거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주인수권 자체가 해당 주식을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주주들간 일정 금액을 내고 거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조금 쪽팔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헷갈리던 개념을 단박에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역시 주린이는 오늘도 배웁니다.
여쭈어보니 대한전선의 유상증자는 1290원으로 측정이 되었는데요.
신주인수권의 양도의 경우 130원 정도에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즉, 제 지인이 약 3,000주의 우선권이 있다고 한다면 이 3,000주에 대한 우선 구입할
권리를 약 39만 원의 수익을 받고 저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예로 생각하니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청약에 당첨될 경우 내가 실제
거주할 목적이라면 바로 계약금을 내고 잔금을 치르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 계약금을 치를 조건이 안되고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의
청약이었다면 실 수요자에게 약간의 '프리미엄(P)'를 받고 파는 것과 비슷한 이치인 거죠.
물론 최근 부동산 정책에 의해 투기를 막기 위해 이런 거래를 많이 차단하기는
하지만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단, 신주인수권과의 차이가 있다면 신주인수권은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라면 청약은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에 의해 시세차익을
본다는 정도?
#신주인수권의 적절한 거래 가격은?
그렇다면 신주인수권의 거래와 적절한 거래 가격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신주인수권의 기본은 유상증자를 시행하는 기업에 한정해서 받을 수 있으며
보통 기존 주주들에게 먼저 배정을 합니다. 보통 5일간에 걸쳐서 거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은 일반 주식처럼 사고팔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WR(신주인수권증권)과 R(신주인수권증서)
이라는 개념입니다.
제가 위에서 사례를 든 것이 바로 R입니다.
WR의 경우 특정 종목의 1주당 매입가가 정해진 권리를 사는 것입니다.
WR은 부채와 자본 요소가 합쳐진 '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신주권인수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옵션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건 신주인수권에 비해 메리트가 적고 위험합니다. (추후 따로 다루겠습니다...)
신주인수권의 적정 가격은 현재 주가에서 유상증자 신주 발행 가격을 뺀 가격인데요.
만약 현재 주가가 15,000이고 유상증자 발행 가격이 14,500이라면 500원이
되는 이치죠. 왜냐하면 신주를 인수하였을 때 즉시 이익을 볼 수 있는 금액이
바로 500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해당 주가의 포텐셜에 따라서 거래 가격이 달라지겠죠? 그건 해당 회사의
포텐셜 및 주식 시장을 동향을 따라가기 때문에 본인이 분석해 적절한 가격 안에
있다고 생각하셨을 때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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