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시작된 사업자 소득세 신고의 계절
일반적인 사업자의 종합 소득세 신고는 5월이지만 면세 사업자의 경우 2월 10일까지
완료하라는 국세청의 명을(?) 받았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일반 직장인의 연말정산과
거의 같은 시기에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안내받은 문자를 살펴보니 어려울 것은 없어 보였기에 과감히 시도하기로
하였습니다. 뭐...작년에 유튜브 등 광고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에 신고의 의무를
굳이 다하지(?) 않아도 크게 지장은 없지만 미래를 위해 연습을 해야겠죠.^^
#세금 신고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
일단 기본적으로 신고하기 위해선 국세청 페이지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저처럼 PC가 편하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하시면 되고 모바일이 편하신
분들은 홈택스의 모바일 버전인 '손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 구형이라 PC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뭔가 모바일은 저한테 어려워요...ㅜㅜ
1. 메인화면
아마 홈택스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뜨실 거예요. 원래는 메인 홈 화면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연말정산 및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링크 배너가
메인에 걸려있습니다.
여기서 당황하실 것 없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면세 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
이기 때문에 맨 우측것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2. 로그인
그 다음에는 바로 로그인해주시면 됩니다.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 하셔도 되고 최근에는 카카오톡 인증 등으로 손쉽게 로그인이
가능하므로 본인이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사업장 현황 신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사업장 현황 신고입니다. 다음을 클릭해 주세요.
여기서 '노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 '더존' 등의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우측 버튼을 누르면 되겠지만 우리같은 일반 면세 사업자가 전문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할리 만무하죠. 물론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우측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다음 사업장 정보를 기입합니다. 여기서 어려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첨부서류'란
입니다. 우리는 일반 사업자와는 달리 매출과 관련된 계산서가 없고
매입 관련 계산서(지출 관련) 자료 역시 지원받을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해당 없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저처럼 구글이 아닌 네이버 관련 수입이 있어 해당 플랫폼에서 계산서 등을
받을 수 있다면 해당 파일을 첨부해주시면 되지만 구글에서 받은 비용은 별도의
계산서를 받기 어렵기에 해당 없음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매입처 세금계산서 역시 같은 이유인데 '유튜브' 및 '블로그' 광고 수입은 지출 증빙이
되는 매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1인 컨텐츠 미디어의 경우 세금을 줄이기 위한
매입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기 어렵습니다.
* 가능해봐야 노트북 등 PC 구입비용 정도인데 이것도 증빙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
이 부분의 도움을 받길 원한다면 세무사와 협의해 증빙 자료를 모아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입이 그다지 크지 않다면 증빙 서류를 첨부 안 하셔도 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수입 금액을 계산하여 적어주시면 됩니다.
우리의 수입은 전부 '기타 매출' 입니다.
마지막엔 증빙 서류와 관련된 비용인데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낼 자료가
없다면 저처럼 0원으로 적어서 제출 완료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아마 전 작년 수입이 크지 않아서 과세되는 부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뭔가... 아쉽네요.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많이 벌어서 세금을 잔뜩 내보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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