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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얼마가 적정선인가?

 

저처럼 장사를 처음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 있는 가게를 인수하는 것은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기존 사업장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하지만

 

과연 기존 사업자가 요구하는 권리금이 합당한 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부분 권리금을 낀 가게의 경우 괜찮은 목에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상권 분석을 잘하지 못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리에 적절한 공실이

 

없다면 아무래도 권리금이 있더라도 해당 매장이 탐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까요? 아래는 실제 술집을 운영했던

 

지인과의 오프라인 대화를 통하여 정리해본 부분입니다.

 

 

#가게를 내놓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일단 아무리 자리가 탐나더라도 왜 기존 사업자가 가게를 내놓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본인이 실력에 자신 있다 하더라도 망해서 나오는 자리라면 살리기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방일 경우 지역색이 확실하기 때문에 망한 가게의 경우 다시 살리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소문이란 것이 참 무섭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음식 플랫폼이

 

발달했을 경우 이미지를 다시 돌리는데 예전보다 2~3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장사에 지쳐서 그냥 손바꾸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는

 

꽤 괜찮은 물건일 수 있죠. 

 

 

#매출을 6개월치를 확인해 보자.

 

권리금이 있는 가게를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6개월 정도는 매출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까탈스럽게 3개월만 보여줄 수도 있지만 매출에 문제가 없는

 

괜찮은 가게는 바로 6개월 보여줍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게 6개월 정도는 확인해야 비수기와 성수기 매출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말로만 설명 들으면 대부분 가장 잘되는 성수기 매출을 기준으로

 

매장을 설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야만 이 매물의 정확한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기본 인테리어 비용의 잔존 가치를 제한 실제 지불해야 하는 보증금을

 

알 수 있으니까요. 일단 인테리어의 잔존가치를 대략 50%로 잡고 한번 계산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의 규모가 약 6,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주방의 가재도구들의 

 

잔존가치가 대략 1,0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한다면 사업주가 갖게 되는 실 보증금의

 

규모는 5,0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이 비용을 1년 안에 정리가 될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고 한다면 인수해도 괜찮은

 

매물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더 빠르면 좋고요. 왜냐하면 인수한다고 해서 바로

 

예전처럼 매출이 유지되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인수 후 운영 계획

 

어느 정도 해당 자리에서 롱런한 프랜차이즈의 경우 소위 말해 '기본빵'은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무리하게 변화를 주는 것보다 제대로 기존 운영방식을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기존 고객을 홀딩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 사업주처럼

 

똑같이 운영하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아마 제대로 랜딩 하는데 못해도 3개월은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인수 후 어느 정도 매장이 돌아갈만한 여유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쪼들리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생각의 폭이 좁아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매장 운영이 흘러갈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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