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새로운 부업으로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런 인터넷 상거래를 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통신판매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정부24'를 통해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 등록 방법
1. 개인사업자 개설 하기
먼저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 자체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종목이든 간에
'개인사업자'를 먼저 등록해주세요. 통신판매업은 기존 개인사업자에 '종목 추가'하는 것이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저같은 경우 기존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로 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하려고 합니다.
2.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개설
그 이후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개설을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아직 사업자에
통신판매업을 추가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개설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해당화면이 바로 '정부24'의 통신판매업 신고 화면입니다. 다른 부분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다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란 것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쇼핑몰에 셀러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먼저 개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11번가나 지마켓 등을 통해 등록하시고자 한다면 위와 마찬가지로 개인 셀러로 먼저
등록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개인' 셀러 혹은 '사업자' 셀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나왔다면 사업자로 셀러 등록을 진행해 주세요.
현재 통신판매업이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반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바로 하지 않아도 되고 우측에 나와있는 매뉴얼처럼
년 판매건수가 50건 이하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애초에 사업자 상 종목 추가는 해당 사업군에 대한 세금을 명확하게 걷어드리기 위해 사업자가 세무서에 알리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종목에 없는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하더라도 탈세만 하지 않는다면 적은 건수에 대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군별로 세액이 다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해당 사업을 하는 경우 당연히 종목을 추가해야 하구요. 그래서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입니다. |
3. 정부 24를 통하여 사업자에 '통신판매업' 추가하기
자 이제 본격적인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본인의 스마트 스토어를 방문하여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다운 받는 일입니다. 메인 화면에서 '판매자 정보'를 클릭
하시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나옵니다.
우측 상단에 존재하는 녹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PDF로 다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파일을 가지고 '정부24'로 들어가 주세요.
최근 워낙 신청자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통신판매업 신고가 메인에 걸려있네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통신판매업 신고로 들어가셔서 문서 작성해주시고 파일 업로드
해주시면 끝입니다. 특별히 어려울 것 없어요. URL의 경우 본인의 '스마트 스토어' URL을
적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본인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첨부파일에는 법인이 아니라면 '사업자 등록증'과 아까 다운 받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증명이면 완료됩니다.
호스트에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쇼핑몰을 개설한 것이 아니라면
호스트는 따로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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