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줘요. 스피드웨건! 클로로의 잡학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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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사업자 및 스마트스토어 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그런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바로 사업자 등록증 종목 변경입니다.

 

물론 신고 이전에 통신판매업으로 먼저 등록해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증에 통신판매업 추가하기

 

먼저 '국세청 홈택스'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아마 온라인으로 사업자를 개설하셨다면 다들 로그인하는 방법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간편 인증'이라고 해서 카톡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니

 

걱정 말고 도전하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메인 화면에 '신청/제출'을 눌러보시면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정정(개인)'란이

 

보이실 거예요. 사정없이 눌러주세요.

 

최근에는 개인과 관련된 사업자 정보가 로그인과 동시에 연동이 되므로 그다지 까다로운

 

조건은 없습니다. 

 

아마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본인이 정정하고자 하는 란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종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니 '업종 정정'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본인의 현재 사업자 등록 내용이 출력됩니다. 전 기존에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로 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서 위에 보이는 '업종 입력/수정'을 클릭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과 같은 팝업이 뜨는데 여기서 부업종을 클릭한 상태로 검색을 누르신 후

 

본인이 원하는 종목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통신판매업'이기 때문에 그걸로  검색하셔도 되고 그와

 

비슷한 '전자상거래'로 검색하셔도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올 텐데요. 업종코드 525101 혹은 525103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두 종목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잘못한 것 같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 이후는 업종 등록 후 저장하면 끝입니다. 첨부파일은 필요에 의해서 기존 사업자등록증 및

 

통신판매업 신고증 등을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임대차의 경우 별도로 수정사항이

 

없으면 업로드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안 올린 것으로 기억이...)

 

혹시 잘못되더라도 수정해달라는 문자가 오니 그거에 맞춰서 수정해 주시면 1일 안에

 

해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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