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줘요. 스피드웨건! 클로로의 잡학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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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이 블로그 처음 시작했을 때 '단통법'이 악법이 될 것이라고 글을

 

작성했었는데... 역시나 생각대로였습니다. 전 그래서 단통법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까지 유지가 되네요.

 

 

정보력의 격차에 따라 더 손해 보는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어서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제발 정신좀...차리길)

 

 

#스마트폰 알뜰하게 구매하는 방법

 

스마트폰을 싸게 구입하기 위해선 일단 '비용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스마트폰은 가장 크게 다음의 3가지 요소를 반영하여 '월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청구되게 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기값

 

2. 요금제

 

3. 할인(공시 지원금)

 

 

공시 지원금은 모델별로 구매 촉진을 위해 걸려있는 할인이기에 날마다 다릅니다.

 

보통 싸게 산다고 하면 이 '공시 지원금'이 높고 또한 단말기를 판매하는 곳에서

 

암묵적으로 행하는 '백 마진'을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요금제를 활용해서 '완전 무료' 이런 말로 현혹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사실상

 

'할부'로 스마트폰을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고액의 요금제'로 인해 월마다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요런 건 되도록 피해 주세요.

 

 

 

#스마트폰 알뜰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

 

자, 기본적인 건 이제 이해하셨으리라 봅니다. 결국 요금제는 적당히 너무 높지 않은 것을

 

해야 하고 '공시 지원금'을 많이 받고 '백 마진'을 통해 '기기값'을 되도록 많이 털어내야

 

합리적으로 스마트폰을 샀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다음은 그나마 합리적으로 구매가 가능한 온, 오프라인 구매처입니다. 하지만 구매처 별로

 

할인이 조금씩 차등이 있기에 해당 사이트 혹은 매장을 잘 돌아다니시면서

 

요금제와 할인율, 마진을 잘 따져 보시고 구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1. 신도림 테크노마트

 

오프라인 매장 중에는 그나마 신도림 테크노마트를 방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기는 약간 예전 용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본인이 생각한 모델에 대해서 물어보면

 

친절히 알려줍니다. 

 

 

물론 이런 분위기를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오프라인이 훨씬 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제품을 보고 설명 듣는 것은 신도림 테크노마트가 편리합니다.

 

 

2. 뽐뿌, 세티즌 등 온라인 가격 사이트

 

가끔 폭탄가 할인이 뜰 때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격으로 구매하기 위해선

 

기다려야 하며... 오프라인 특성상 사기를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고폰일 가능성도 있고요. 

 

 

다만 잘 알기만 한다면 굳이 여러 사람과 대화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개통이 가능합니다.

 

 

3. 네이버 카페 

 

최근에 가장 활발하게 판매가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온라인 사이트

 

들은 아무래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는 사이트라 한다면 네이버 카페는

 

각 대리점들이 경쟁적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잘만 고르면 '백 마진'으로 기기값을

 

많이 털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행위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용도를 카페에서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페는 잘만 찾아보시면 100만 이상 가입한 카페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구매 사기 대처 방법

 

아무리 꼼꼼하게 잘 확인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휴대폰 개통 철회'라는 안전장치를 걸어놨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 변심이라 할지라도 '7일 이내'에는 무조건 개통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스마트폰 박스에 교환 불가 등의 글이 적혀있을 텐데... 그보다 상회하는 '할부거래법'

 

의거해 내가 받은 제품이 내 실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문제없이

 

개통을 철회할 수 있는 법입니다. (할부거래법 제8조)

 

 

개통 철회를 하려면 내가 구입한 업주에게 개통 철회 의사를 밝히고 제품을 돌려주면

 

됩니다. 단,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되도록 증거가 있어야 하니 개통 시 받았던

 

서류는 꼼꼼히 챙겨 두시고 개통 철회에 대한 내용은 문자로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만약 개통 철회 안 해주면 판매자는 벌금도 받고 '소비자 보호원'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웬만하면 다 철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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