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하다보면 참 법은 멀게만 느껴지는데요. 사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가 민사나 형사 사건에 대해서
알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삶이란게 다 그렇게 평탄하게만 지나가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최소한 이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가장 많이 우리가 듣게 되는 민사와 형사 사건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 차이는 상식으로 아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사와 형사 사건의 기본 구조
민사 사건 :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에 의한 법률 소송, 쌍방간 변호사에 의해서 소송 진행
형사 사건 : 국가와 개인 간의 법률 소송, 검사가 피의자를 대상으로 소송 진행
가장 쉽게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돈과 관련해서의 소송이 애매할 때가 있는데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민사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거짓에 의해 기망(즉, 속이려는 의도)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로 고소할 경우에는 형사 사건이 됩니다.
특히, 주요 기능에 의해서 차이가 발생하는데 민사 소송의 경우에는 개인간의 권리 및 의무 등에 대해서
조정해 주는 역할이 강하다고 한다면 형사 사건의 경우 국가가 정한 형벌, 즉 징역이나 벌금 등
사회 구조 및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의 구현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패소하더라도 둘의 경우 차이를 갖게 되는데요. 민사 사건의 경우 패소한다고 해서 전과자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 돈을 갚거나 부동산 등기, 위자료 등의 지불할 의무를 가지게끔
조정이 되는 것이고 형사 사건의 경우 패소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폭력, 사기, 살인 등 범죄가 중하여 국가로 부터 형벌을 받을 필요가 있는 범죄는 형사 사건
이혼, 부동산 등의 분쟁, 대금 지급 등에 관련된 문제는 민사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형사 사건은 보통 피해자로 하여금 금전적인 부분까지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형사사건의 판결 결과가 유리하게 나올 경우 당연히
민사 사건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고소를 남발하거나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고소를 진행할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를 맞고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변호사 비용 등 소송에 관련된 부대비용)
특히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고 있으니 꽤심하다고 명확한 증거 없이 고소를 남발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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