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는 들어보신적 있으실텐데 공매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신분들도 계실겁니다.
공매는 국세, 지방세, 과태료, 공과금 등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해당 체납자의 소유 재산을 매각하는 행정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정부가 세금 체납자의 비유동성 자산을 압류하여 직접 경매 형식을 통해 현금 자산을 확보하고
확보된 자산을 토대로 미납된 세금 및 관련 있는 채권자에게 현금을 분배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공매 물건은 비유동성 자산이 많을 텐데요.
일반적으로는 집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도 있고 자동차, 그리고 회원권 등의 유가 증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매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공매를 잘 알고 계시면 양질의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낙찰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매는 캠코라 불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며 공매가 결정되면 '온비드'라 불리는
사이트에 물건을 올려 온라인 경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입찰은 '온비드'를 통해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3일간 기간입찰제로 진행됩니다.
당연히 입찰 금액은 '최저 매각 가격 이상'이어야 유효한 입찰로 확인되구요.
입찰자는 최저 매각 예정 가격의 10%를 입찰 마감 기간까지 보증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낙찰은 입찰 마감일의 다음날인 목요일 오전 11시에 이루어지며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입찰자 중 최고 금액을제시한 사람이 낙찰받게 됩니다.
여기서 유찰될 경우도 있는데요.(유찰은 입찰자가 없는 경우) 유찰된 물건은 다음주 월요일에 최저
매각 가격이 10% 하락하여 다시 업로드 됩니다.
최종 매각 결정은 개찰 이후 3일 즉,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결정이 되는데 혹 기간안에
세금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면 공매가 즉시 중지되어 낙찰 받은 물건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체납자가 해당 날짜를 넘긴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낙찰이 완료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세금을 완납하고 낙찰자의 합의 및 동의가 있으면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낙찰 가격을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이전에 관한 프로세스를 따르시면 됩니다.
이 공매의 장점은 일단 시간적으로 매우 자유롭고(온라인을 활용하기에) 경매에 비해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아무래도 물건이 경매에 비해서 조금 덜 매력적인 것들이 많겠죠?
안 그랬으면 세납자가 진작에 경매를 통해 판매하여 세금을 완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입찰하기 보다는 물건의 효용성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입찰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리고 공매에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는 주택 등의 물건을 낙찰 받았을 때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기 어렵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구매할 때 좀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구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경매에 비해 물건이 적고 세금이 완납될 경우 낙찰이
취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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