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 이건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직장인들의 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집 1채 사기는 하늘에 별 따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 구입 방법 중에 하나인 주택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 청약이란?
일단 '주택 청약'은 기본적으로 금융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예금이나 적금처럼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통장의 일종입니다.
적금 형식 또는 일시 예치식(한 번에 정해진 금액을 넣는 것)으로 운영이 됩니다.
예전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등 종류가 다양했으나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이름으로 기능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의 기능
청약 통장을 개설하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토지 주택 공사 혹은 각 지자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 면적 85㎡(약 25.7평 이하)의 주택을 분양 혹은 임대받을 수 있으며
민영 85㎡(약 25.7평 이하) 이하의 소형 주택 또한 분양, 임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기능이 분할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1가지 상품으로 기능이 묶였기에 불편함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통장을 개설한 것 만으로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통장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금액을 2년간 적립하면 청약 저축 1순위의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적립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으로 인정될 경우엔 민영 주택 청약 1순위를 갖게 됩니다.
또한 주택 청약 통장에는 숨겨진 장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외로 절세에 많은 도움이 돼 주택을 구입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더라도 절세의 용도로 가입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주택 청약 통장 개설 조건
주택 청약 통장 개설에는 현재 특별한 조건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주택 소유 여부나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가입이 불가 하였지만 지금은 그러한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단, 1가지 조건이 있는데 주택 청약 통장은 개인 당 1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여러 은행이 있지만 통합되어 관리 되기 때문에 각 은행별로 여러 계좌를
만들 수 없습니다.
통장은 시중 은행(국민, 기업, 우리 은행 등)에서 가능하니 본인이 방문하기 편한 지점을 택하여
개설하시면 됩니다.
주택 청약 통장의 특징은?
첫 번째. 일반 예금과 가장 큰 차이로는 중간에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다릅니다.
두 번째.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 납부 금액 중 40%를 대상으로 합니다. 납부 금액의 한도는 120만 원입니다.
다만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통장을 해지, 전용면적 85㎡ 시아의 주택 청약 당첨은
역으로 그동안 면세받았던 세금을 추징당합니다.
세 번째. 비용을 연체할 경우는? 민영 주택의 경우는 상관없으나 국민 주택의 경우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국민 주택은 꾸준히 납부하시는 것이 유리하고 민영 주택의 경우는 일시 예치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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