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란?
여러분은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란 이야기를 들어보신적이 있는지요?
전 미혼남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단어를 모르고 살았는데 최근 주변에서 이혼 관련
콘텐츠 및 지인들의 소식을 접하면서 알게 된 단어입니다.
사실 이혼이란 것 자체가 당사자에겐 어떤 이유로든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혼을 말미암아 득실에 대해서 따지는 행위가 저에게는 몹시나 낮선 행위로
위 단어가 기분좋게 들리지는 않네요.
일단 저 단어를 액면가 대로 분석해 보면 이혼 후 최소한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혼인 유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각각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다른데 다음과 같습니다.
- 가성비의 5년 : 이혼시 최소 40%
- 약속의 10년 : 이혼시 최소 50%
#정말 위와 같이 재산을 분할이 진행되나?
사실 이는 상당히 잘못 알려진 사실로 혼인 관계가 꼭 5년이상 지났다고 해서
모든 재산으로부터 40% 분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분할 받을 수 있는 재산의 기준이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전 생성 되었던 재산에 대해서는 손댈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혼인 이후 생성된
재산에 대해서 기여한 부분만큼 분할하게 됩니다.
즉, 가성비의 5년을 다 채웠어도 40%의 재산 분할을 받을수는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만약 혼인을 지속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유책 배우자의 경우엔 더더욱
이런 상식에 기초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유책 배우자의 경우 자신의
재산을 내놔야 하고 '위자료'까지 별도로 물어야 합니다.
여기서 잘 알아두어야 할 것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잘못을 한 유책 배우자가 상대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보상금 혹은 위로금
이고 재산분할은 말 그대로 공동으로 축척한 재산의 비율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과 이혼을 부의 축적 방법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혼인을 유지해야 하나?
위와 같은 사례를 볼 때 마다 혼인제도가 존속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때가 있습니다.
원래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경우 여자들이 사회적 약자였을 때 그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부의 역할이 많이 바뀌었고 여성이 전업주부로만 역할을 하는 부부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시 예전에 만들었던 가이드라인을 대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혼은 협의 이혼의 절차를 거칩니다.
즉, 부부끼리 합의를 거쳐서 재산 및 위자료, 양육권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엄한 변호사만 돈을 버는 구조가
됩니다. 즉, 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조건 돈을 많이 받게 해달라고 떼를
쓰며 재판을 질질 끌어봐야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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