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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 신고의 달 5월!

 

5월은 어린이들에겐 가정의 달, 직장인들에겐 신고의 달이죠.

 

왜냐하면 자칫하면 놓칠 수도 있는 종합 소득세 신고의 달이기 때문이죠.

 

 

일반 직장인들이야 이미 1월에 연말정산을 통하여 모든 소득이 신고

 

되었기에 특별히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들이나

 

개인사업자에겐 아주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자칫 누락을 했다간 세금 폭탄을 맞기 때문이죠. 물론 소액은... 상관없지만

 

말입니다.

 

 

사실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는 이유는 정부가 편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금은 국민의 4대 의무사항이기도 하지만 누락된 소득세를 더 걷거나 혹은

 

돌려주기 위해 자의적으로 신고를 독려하는 것이니까요.

 

 

#누가 종합 소득세를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가?

 

일단 종합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의 기준은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의

 

그리고 연금 소득 1,200만 원 이상, 기타 소득 300만 원 이상을 초과는

 

국민이라면 신고의 의무를 가집니다.

 

 

다만, 직장인의 경우 대부분의 소득이 1월에 진행한 연말정산에서 소득이

 

계산되므로 종소세 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신고 기간에 누락한

 

공제 내용이 있다면 5월에 추가적으로 신고하여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직장인이라 할지라도 출장 강의나 출판 등에 의한 원고료, 주택 임대에

 

의한 임대 수입 등의 기타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문자 등을 통하여 대상이 되었음을 공지하나 누락될 경우가 있으니

 

본인이 잘 체크해야 합니다.

 

 

즉, 직장인이라 할지라도 본인 급여 외에 소득이 300만 원이 넘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유형

 

일단 일반 웹에서 하는 홈택스와 모바일로 하는 손택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2가지 다 활용해본 결과 손택스의 UI가 상당히 이용하기 편리해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손택스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신고를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두 채움 단순경비율 신고(프리랜서 및 이직으로 연말정산을 못 받은 분)

 

- 일반신고(사업 소득 및 근로, 연금 등의 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 신고(근로 소득 추가 공제 내용이 있는 경우)

 

- 분리과세 주택임대 신고(총수입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만 신고하는 경우)

 

- 종교인 기타 소득 신고(종교인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이 5가지 유형에서 본인이 포함되어 있는 유형을 선택하여 작성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가장 구분하기 쉬운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두 채움 : 프리랜서 및 이직 등 기타 사유로 정산을 못 받은 케이스

 

2. 일반신고 : 개인사업자

 

 

이렇게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번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하였을 경우 추가로 이용하는 것이고

 

종교인 및 분리과세는 특정 케이스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1번 내지는 2번을 선택하셔서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모두 채움 신고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정보를 기록한 후 조회를 누르면 본인과 

 

관련된 세액 내용이 자동으로 제출이 됩니다.

 

 

조금 까다로운 것은 '일반신고'일 텐데요.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세무 기장을 

 

대리하기에 아마 세무대리인이 기입해주실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은 아래의 사진처럼 신고해야 하는 소득의 종류를 클릭하여 사업자 정보를

 

기입하고 소득 등 정보를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신고 이후에도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 있으니 처음 하신다고 해서 저처럼 졸지 마시고

 

과감히 먼저 기입하신 후 홈택스 1대1 챗봇 문의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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