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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남보다 더 많이 내는 건 손해가 맞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흔히 하는 거짓말 중 하나로 '세금이 너무 낮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직접세에 비해 간접세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말장난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세금은 절대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편이 아닙니다.

 

-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 소득 수준에 따라 국가가

             직접적으로
걷어가는 세금을 의미함.


- 간접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등 본인의 사회적 활동에 의해 추가적으로

             내야하는 세금, 쉽게 말해 제품 구입이나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부가 되는 세금을 의미함.

 

이런 부분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월에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연말 정산을

 

실시하고 있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가지 제도를 통해 개인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이유는 개인에게 1년간

 

걷어야 할 세금의 마지노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출에 의해 발생된 세금을 계산하여 원래 걷어야 할 수준보다 넘어가면

 

해당 차액에 대해서 다음 해에 돌려주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국세청에서 인지하지

 

못한 지출에 대해서 꼭 증빙을 챙기고 제출해야 하는 것이고요.(종교 기부금 등...)

 

 

그렇다면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고 간접적으로 어디서 걷어가기에 전체 세금에

 

대한 세율이 결정되는 걸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의 종류와 설명

 

[직접세]

 

- 소득세 : 개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로 월급(근로소득) 또는 기타 소득에

 

             대해선 원천징수(3.3%)란 명목으로 걷어가는 세금입니다.

 

             소득 발생시마다 걷어갑니다.

 

- 법인세 :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법인 사업체의 경우 사람과 동등하게 

 

              취급합니다. 즉, 법인세는 소득세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따라 걷어들이는 세금입니다.

 

              1년을 결산하여 다음 해 1번 지급합니다. 보통 3월에 납부합니다.

 

- 증여세 :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보통 부모에게서 받은 돈이나 현물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 일정 금애의 부동산(토지, 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년에 1번 12월에 납부합니다.

 

- 상속세 : 말 그대로 부모로부터 상속된 재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간접세]

 

- 부가가치세(부가세) : 물건을 살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물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VAT)

 

- 개별소비세 : 자동차 등 특정 물품을 구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인지세 : 관공서 이용 시 증서를 작성할 때 인지대를 내죠. 거기에 부과대는

 

             세금입니다.

 

- 주세 : 술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입니다. 이것 좀 줄여서 술 좀 편하게 마셨으면....

 

- 증권거래세 : 증권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개인적으로 없어져야 하는 

 

                   국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의 경우 가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득세처럼 거래세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이는 실물 경제 위축 및 투자를 소극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나라 세금이 높은 편이라는 것인가?

 

직접세의 경우 소득과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동일인입니다. 즉, 직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에 웬만하면 세금이 과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접세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향한 세금입니다.

 

 

물론 그렇기에 연말 정산 등을 통해 과징된 세금을 돌려주기는 하나 아무리

 

우리가 벨트를 졸라매어도 필요불가결 적으로 사용되는 소비가 있습니다.

 

특히, 식대가 그렇겠죠.

 

 

또한 오늘은 국세만 다루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엔 각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기에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까지 포함하면 사실 우리나라

 

국민이 내는 세금 절대 적지 않습니다.

 

 

유럽처럼 살기 위해서 세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들 나쁜 놈들

 

맞습니다. 스웨덴처럼 세금을 60%로 올려서 국적을 바꾸는 기업 및 국민이

 

넘쳐나야 자기들이 원하는 유토피아가 온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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