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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휴일 종류와 개수

 

설을 맞이해 고향 잘 내려가셨는지요? 오늘은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 설을 맞이해서 

 

1년 중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공휴일 종류와 개수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우리나라의 법정공휴일 종류

 

  우리나라의 법정 공휴일은 총 15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정(양력 1월 1일)

 

2. 구정(음력 12월 31~1월 2일))

 

3. 3.1절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광복절(8월 15일)

 

7. 추석(음력 8월 14일~16일)

 

8. 개천절(10/3)

 

9. 한글날(10/9)

 

10. 성탄절(12/25)

 

 

평균 11~12일인 외국에 비해 많아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처럼 유동적으로

 

휴무를 조정해 주지 않고 해당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 휴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이 많이 겹칠 경우엔 외국보다 적을 수도 있는 거죠.

 

다만 구정과 추석의 경우 2021년부터 3일 연휴 중 하루가 일요일과 겹칠 경우 1일의

 

대체 휴무를 지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달력에 아예 빨간 날로

 

인쇄돼서 나오죠. 물론 그럼에도 대체 휴무 안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공휴일을 '요일제'로 지정하지 않나?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공휴일을 요일제로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쉽게 말해 추석을

 

음력 8월 14일부터가 아니라 8월 셋째 주 목, 금, 토 이런 식으로 픽스를 해놓는 거죠.

 

 

이렇게 운영할 경우 정해진 1년간 정해진 공휴일 횟수가 정확하게 계산되므로 휴일 및

 

근무일 계산에 용이합니다. 국가 역시 예산 편성 및 운영에 효율이 올라가는 것이죠.

 

하지만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마 추측건대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 공휴일을 지정할 때 해당 날짜 및 절기가 민족적으로

 

갖는 의미가 강하기에 휴무에 초점을 두었다기보다 해당 날짜를 기념하는 의미가

 

강했을 수 있습니다. 즉, 3.1절 같이 날짜를 바꿀 수 없는 공휴일의 경우 휴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짜 자체가 갖는 의미에 초점을 더 둔 것이죠.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민족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여야에서 

 

요일제 변경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긴 한데 현재 매일 싸우고 있으니 계류하다 파기될 것

 

같습니다.

.

 

#과거 공휴일이었으나 사라진 날

 

이런 부분 때문에 공휴일이었다가 사라진 날들이 있는데 그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정 연휴(구정과 동일하게 3일)

 

- 사방의 날

 

- 식목일

 

- 제헌절

 

- 국군의 날

 

- 국제연합일

 

 

제가 어린 시절엔(10대, 1990년대) 식목일과 제헌절이 공휴일이었는데 어느새

 

없어졌더라고요. 식목일에 원래 나무 심는 게 우리나라 국민의 일과였는데 말이죠.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라는 구호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 외에 직장인만 쉬는 공휴일이 있는데 그건 바로 '근로자의 날'(5월 1일)입니다.

 

근로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각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휴무를 줍니다.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공휴일이죠. 아이들은 학교 가고 부모는 집에서

 

쉰다? 완전 꿀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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