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참 우리나라 금융제도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같이 나이가 있는
사람도 제대로 제도를 이해못했는데 새롭게 사회에 발을 디딛는 젊은이들이라면
참 사기 당하기 쉽게 설계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되었으면 하네요.
사설이 좀 길었는데 오늘 소개할 근저당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8년전에 집을 구매하고 그와 관련하여 주택 담보 대출이 있었는데 대출 상환은
4년 만에 털어냈는데 아직까지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서 오늘 해결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저당이란 무엇인가?
일단 근저당이란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근저당이란 채권의 담보에 저당을
설정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니가 보증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저처럼 주택 담보 대출을 하게 되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즉, 집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일정 부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저당을 설정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을 시 해당 담보
물건을 통해 채무 변제받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돈을 빌려주는 기관
즉, 은행에서 주로 설정하는 행위이죠.
저 같은 경우 국민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한 기관이었습니다.
#근저당 말소 신청은?
저는 당연히 채권을 털어내면 자동으로 근저당이 말소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말소되지 않더군요. 그런데 제가 화가 많이 났던 이유는
채무를 변제한 지 4년이나 지났는데 저에게 단 한 번의 알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출 상품 판매 및 금융 상품 전화는 불이 나게 하면서 근저당 말소에 대해서는
4년 동안 한 번도 안내를 받은 적이 없어서 너무 황당하고 열이 받더라고요.
모바일 뱅킹으로 변제를 했기에 핸드폰 상에 연락이 왔을 거라고 했는데...
제가 그것도 모를까 봐요...
우연히 발급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떡하니 근저당이 잡혀있으니까 얼마나 열 받던지...
자기들 돈 받을 때는 칼같이 받아내고서는 다 갚았는데 근저당은 내가 챙기지
않으면 해제해주지 않는다니 너무 불합리하게 느껴졌습니다.
뭐 해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신이 담보 대출을 실시했던 은행에 가서 채무이행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신분증 지참) 4만 5천 원을 지불하면 말소 신청이 끝납니다.
행정적 절차가 2~3일 정도 걸리기에 그 이후에 말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도 조금 화나긴 했는데 왜 4만 5천원을 내야 하는지... 또한 그 금액 역시
현금으로 내야 하는 이유가 조금... 납득이 안됐습니다.
근저당은 은행 즉,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설정해 놓는 것인데 왜 채무자가 변제 이후
돈까지 들여서 해제해야 하는지 조금 납득이 안되네요... 채무자를 위한 제도가 아닌데...
#근저당 확인의 중요성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상당히 복잡해지기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근저당을 소개해 드린 이유는 전세 및 월세 계약 시에도 근저당에 대해서
잘 알아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반환 신청 등의 제도 등에 의해 보호를 받기는 하지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상황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전세 및 월세 등을 얻을 때 근저당에 대해서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 순위라는 것이 있어서 세입자가 후순위가 되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저당이 있는 주택의 경우 70% 이하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매물을 찾아 계약해야 합니다.
만약 70%를 넘어간다면 계약 중지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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