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처럼 이사를 자주가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울 생활 20년이 되가는 상황에서 아직도 전,월세로 전전하는
제 인생이 조금...슬퍼지긴 하지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이겠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이런 이사 피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놓치지 말야야 하는
부분이기에 오늘 개념과 함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란 무엇인가?
전입신고는 내가 이 집으로 이사왔다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며
확정일자는 '문서에 기재된 날짜'가 실제 날짜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걸 말합니다.
보통은 이사하기 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그 후 실질적인 이사를 마치고 전입신고의 순서를 거칩니다.
즉, 확정일자가 1번, 전입신고가 2번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해야 하는 행위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란 말이죠.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부동산 업체와 계약한 '임대차 계약서'를 1부 챙겨주시구요.
그리고 계약 당사자의 '신분증'을 챙겨서 가장 가까이에 존재하는 '동사무소'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비용은 600원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방문이 어려워 온라인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확정일자의 경우 '온라인 등기소'를
이용하면 되고 전입신고는 '정부24'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왜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야 할까?
정말 이런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전입신고 혹은 이사하기 전에 내가 계약한 물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건물주에게 문제가 생겨서 해당 물건이 경매 및
공매로 나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미리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갖지 않는다면 보증금이 공중으로 분해
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어떤 물건에 걸려있는 여러 채권 가운데 가장 먼저
해소해줘야 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확정일자는 해당 물건에 대해 여러건의 채권이 걸려있을 때 가장 약자라 할 수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켜주는 하나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만약 귀찮아서 이걸 안한다면 은행이나 금융권이 먼저 해당 물건을 처리해버리기 때문에
정말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소중한 내 보증금, 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에서 잘 확인해주긴 하지만 꼭 '건축물대장열람'을 통해
실 소유주와 계약을 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가다 부동산이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번거로워도 해당 사항은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소개한 '토지대장'처럼 개인이 소유주의 허락 없이도 열람이 가능하니
'정부24'를 통해 진행하세요.
건물주가 바빠서 대리인이 왔다고 하면 고민해보시고 웬만하면 계약 진행을 미루세요.
문제있는 물건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내리거나 월세를 내려줄테니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미루려고 하는
집주인과는 계약하지 마세요. 이 역시도 사기 혹은 경매에 넘어간 물건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를 가게 될 경우 꼭 보증금을 반환 받은 후에 이사를 진행하세요.
만에 하나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해당 물건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해소 되므로 혹여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까다로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혹 이사날짜가 다가왔는데 그 사이에 정리가 안된다면 이용해볼 수 있는 법적인 부분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이사를 가도 '우선변제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좀 복잡한 느낌이 있어 웬만하면 이사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깔끔하게 정리하는게
제일 속편한 방법입니다.
위에 설명한 것들이 조금 귀찮고 머리아플 수도 있는 것들인데 우리의 소중한 보증금을
잘 지키기 위해 위의 개념들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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