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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장품을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CPNP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PNP의 경우 미국 FDA에 비해서 상당히 복잡한 편인데요. 미국은 자발적으로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는 한편

 

유럽의 경우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념이 조금 다른데요. 화장품 자체에 대해서 심사를 받는다기 보다 화장품을 유통하는 유통사가 허락을 취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CPNP의 경우 제품 자체가 허가 받는다기 보다는 제품을 확인하고 그 제품을 유통하는 현지 화장품

 

유통사에 허가를 해주는 개념입니다.

 

 

무슨이야기이냐구요? CPNP를 취득하려면 유럽 현지에(EU 가입국, 영국은 탈퇴했으니 제외) 유통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판매사가 직접 거래하려면 지사가 있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화장품의 품질을 책임지고 유통하는 회사와

 

계약을 해야만 CPNP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PNP의 경우 중소기업은 전문 대행사를 통해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만약 그 유통회사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CPNP 자체를 다시 받아야 하는거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제품에 의한 컴플레인 등 현지에서 처리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유통사를 지정하고 계약했다고 하면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1. 사업자 등록증

 

2.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GMP 등록증

 

3. Single formula (화장품 전성분표)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대행사 및 유통사와의 라포가 중요합니다. 전성분이 나가는 순간 화장품의 중요 내용이

  모두 유출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4. COA (분석증명서)

 

5. MSDS (물질 안전 보건자료)

 

6. PET (방부효과테스트 or 미생물 테스트)

 

7. Stability Test (안정성테스트)

8. Compatibility Test (용기적합성테스트)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모든 자료가 영어 자료여야 합니다. 상당히 많아 보이긴 하지만 제조업체에서 모두

 

제공가능한 자료들입니다. 다만 이 자료 이외에도 통관서류 3종이 필요한데 이건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없습니다. 이외에 샘플과 패키지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면 빨라야 3달안에 신청허가가 납니다. 유럽인들 일을 엄청 늦게 처리해요..ㅜㅜ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포털에 등록됩니다. 근데 이게 미국 FDA랑 다르게 로그인 및 가입이 쉽지 않고

 

아마 현지에서 허가를 취득한 기업만 확인이 가능할겁니다.(어떻게 보면 불합리하죠...)

 

말만 포털이고 개인이나 작은 회사에서 처리하기엔 CPNP는 조금 버겁습니다. 

 

CPNP에 대한 매뉴얼은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는데(영어 버전 매뉴얼) 분량이 워낙 많고

 

또한 어차피 현지와의 협업이 필요하게 되므로 신중히 생각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참, 위에서 설명하긴 했는데 CPNP는 EU에 가입된 나라에만 해당하는 사안이고 이번에 탈퇴한 영국의

 

경우 새로운 제도를 준비하기 때문에 만약 영국에 수출하고 싶다면 별도로 알아봐야 합니다. ㅜ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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