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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개원을 위한 준비 과정(로컬)_개설인허가

 

의료 기관은 다른 일반 사업자와는 달리 상당히 복잡한 인허가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간에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정신 못차리는 것 또한 인허가 과정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의료인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 주변에 경험이 있는 경영자나 직원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수월하며 전문 컨설팅 회사를 고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 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선 다음 3개의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데 방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보건소 ▶ 관할 세무서 ▶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건소 인허가 부분이므로 개원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하단의 글을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① 의료기관 개설 신고 / 관할 보건소

 

- 사전 협의

의료기관 설치 계획

 

- 인허가 진행시

의료기관 개설 신청서

의사 면허증 사본

전문의 자격증 사본(전문의 자격 취득시)

건물 평면도 및 시설 개요

진료 장비 목록 및 소유 증명

진료 예정 과목 설명서

임대차 계약서

 

 

의료 시설의 경우 특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인허가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령 피부과를 사례로 들어보면 최소한 1개 이상의 진료실과 치료실 그리고 소독실 등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할 경우 최소한 1번 이상 병,의원 인테리어를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일반 인테리어 회사와 계약할 경우 최소한의

의료기관 설치 기준 및 소방법도 모르기 떄문에 모든 인테리어를 다 뜯어 고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곤 합니다.

 

인허가 결정여부는 서류 접수 및 현장 심사일을 기준으로 약 30일 내외가 소요됩니다.

 

 

② 사업자 등록 신청 / 관할 세무서

 

- 필요서류

사업자 등록 신청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정상적으로 인허가가 진행되었다면 그 다음엔 정상적인 세금 납부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선 특별히 조심해야 할 사안은 없지만 사업자 명칭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의 자격이 없는 경우 피부과 및 성형외과의 진료 과목을 사업자

명칭에 사용할 수 없고 '의원'이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

보통 신청 당일 사업자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③ 요양기관 현황 신고 /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 필요서류

요양기관 현황 통보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용 통장

인력관련 자격증 사본

 

요양기관 현황 신고의 경우 모든 병,의원에게 해당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급여 항목(보험 진료)을 진료하지 않을 경우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고 최소한으로라도

진료하고자 하면 등록해야 합니다.

 

즉, 피부과라 할지라도 보톡스 및 필러, 레이저 치료를 위주로 한다면 필요 없고 보험

진료를 보려면 필요하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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