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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자 의료 기구 진출 관련 기본 전략

 

코로나가 종식되어 가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의료계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중국 의료 기관 진출과 의료 관광객의 복구 일 것입니다.

 

 

기존에도 상당히 까다로웠데 현재 한중 관계가 악화된 만큼 앞으로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존 외자 의료 기구 설립을 위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1. 중국 외자 의료 기구는 어떻게 설립해야 하는가?

 

중국 내 외자 의료 기구는 중국 외자법인기업 설립법규상 투자가 제한되는 항목으로 


원칙적으로 단독 진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외자 의료기구는 중국 파트너와의 합자 혹은 합작방식으로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지역의 경우 외자 투자 유치를 위해 점진적으로 외자지분비율을

 

늘리는 걸 허가하여 외자독자병원 설립이 가능합니다.

 


현재 외자 독자 병원이 진출 가능 지역으로는 북경시, 상해시, 천진시, 복건성,

 

강소성, 광동성, 해남성 등의 7개 지역이나 변경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단, 위 지역이라 할지라도 다음의 몇 가지 단서 조항이 존재합니다.

 

 

1. 신설 혹은 M&A형식의 외자독자병원이어야 한다.


2. 외국 투자자이면서 독립법인이어야 한다.

 

3. 직, 간접적으로 의료위생분야에 투자 및 관리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선진적인 국제 병원 관리 이념과 관리방식의 제공이 가능하거나 국제 첨단 수준

 

    의료기술과 설비 제공이 가능하거나 투자지역의 의료 기술, 자금, 시설의 부족을

 

    보완 개선이 가능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중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병원들이 특정과목에

 

한정되어 있고(피부, 성형외과 등)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병원

 

진출이 아니기에 실제 진출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허가 역시 쉽지 않고요.

 


물론 홍콩, 마카오, 대만 등에서 독자 법인을 찾아볼 수 있으나 중국 본토가 아닌

 

특구 개념이기에 실제 성공사례라 볼 수 없습니다.

 

 


2. 중외합자의료기구 설립요건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합자 기구의 설립 요건이 궁금하실 텐데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1. 외자의 투자총액이 2,0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2. 중국 측 지분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3. 합자(합작) 기간은 20년 미만이어야 한다.


4. 산하에 의료 기구 지사 설립은 금지된다.

 

 

이외에도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합자병원은 한국 측 지분은 51%, 중국 측 지분은 49%였는데

 

이 부분 때문에 병원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합니다.

(한, 중 투자자 간 의견 충돌 및 계파 싸움, 추가 투자 비용 문제 등)

 

 

그 외 한국 합자 병원 혹은 합작 병원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대부분의 병원들은

 

표면적으론 합자 병원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중국 법인의 것이고 한국 의료진이 

 

단기 원정 진료를 진행할 뿐입니다.

 

 


3. 외국인 의사의 단기 원정 진료 행위(중국 출장 진료)

외국인 의사의 단기 원정 진료 행위는 중국 위생부 24 호령 

 

'외국인 직업 의사 중국 단기진료 관리방법'에 따라 중국 내 병원의 초청 혹은

 

자진 신청을 통해 중국 내에서 1년 미만의 단기 진료 행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 외국인 직업의사의 단기진료행위는 반드시 중국 위생부에서 제작한 

             '외국인직업의사 단기진료행위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4조: 반드시 중국의 초청 또는 임용단위(의료기구)가 있어야 한다. 초청 혹은 임용단위는 

           1개의 의료기구 혹은 여러 기구가 될 수 있다.


제5조: 중국의 초빙기구와 본 규정에 따른 협의서가 있어야 하고, 초빙기구가 여럿이라면 

           제각기 협의서를 체결해야 한다.

           협의서 내용 외의 민사적 책임은 모두 초청인 혹은 초빙기구에서 부담한다.


제6조: 협의서는 목적, 구체항목, 지점, 시간, 책임이 포함된다.


제7조: 외국인 직업의사는 중국의 초빙기구 혹은 초청인에게 등기수속 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중국에서의 단기진료행위는 구(시)급 이상의 위생위에 등기신청한다.

 

제10조: 신청서류 :  신청서, 공증된 학위증서, 공증된 외국의사면허, 

                                건강증명서, 초청인(초빙기구) 증명서, 상호협의서 혹은

                                초청인(초빙기구)의 민사책임 부담성명서


제11조 : 등기기관은 서류 접수 후 30일 내에 서류심사 결과보고서를 통보하고, 합격자에게 

              즉시 '외국인직업의사 단기진료허가증'을  발급한다.


제12조: 등기 유효기간은 1년이고, 연장하려면 본 방법에 따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제13조: 외국인직업의사 단기진료 행위는 우선 합법적인 입국비자가 있어야 하고, 입국 후 

             관련규정에 따라 거주수속을 해야 한다.


제14조: 외국인 의사 단기진료행위는 반드시 중국의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중국의 풍속습관을 존중해야 한다.


제17조: 외국인의료단체를 초빙하여 중국에서 단기진료행위를 진행하려면, 초빙기구(혹은 합작기구) 

             소재지의 성급 위생위에 신청, 심사를 받고, 합격하면 국가위생위에 보고, 허가서 취득 후 

             진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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