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히 신박한 투자 유치 비자인 F-5
여러분 혹시 '기여입학제'란 단어를 아시나요? 과거 명문 사학들이 대학의 발전을
위해 특정 비용을 장학 재단에 지불하는 학생에 한하여 특수 케이스로 입학을
허가하는 걸 의미하는데 지금은 사라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F-5 비자가 바로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 체류하기 위해선 상당히 다양한 비자 제도가 존재하는데 F-5는 과거
기여입학제와 비슷한 방법을 통하여 한국의 영주권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투자 자본을 획득하고 체류인에게는 장기 투자자로서 영주 할 수 있는 비자를
주는 것이죠.
#신박한 만큼 제약사항이 존재하는 F-5
F-5 비자의 경우에도 상당히 다양한 영주권 종류가 있는데 그중 오늘 소개하려는 것은
바로 고액 투자자(F-5-5), 조건부 고액 투자자(F-5-25) 입니다.
이 두가지 비자의 경우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5년 이상 우리나라에 투자
상태를 유지하며 15억 이상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한국산업은행의 공익사업투자
이민펀드에 예치할 경우 영주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나마 F-5-5의 경우 합자 혹은 합작 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 5인 이상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지만(그래서 비용도 절반인 6억)
F-5-25의 경우 정말 돈만 예치해 놓으면 됩니다.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들
F-5 조건별로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에 약간씩 차이가 발생하나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통합신청서
2. 여권과 여권복사본
3.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증 복사본
4. 체류지 관련 입증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5. 해외범죄경력증명서
6. 신원보증서
7. 소득금액증명원
8.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증)
9. 신청자 기본정보
10. 학위증 (아포스티유)
11. 재직중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12.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계약서등
13. 기타 지원하는 영주권 특성에 맞는 추가 서류
#이 제도 과연 올바른 것일까?
이렇게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경우엔 따라서 국민보험, 연금 등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이런 투자 이민을 통해 국가적으로 고액 외화 투자를 유치하고 합자 회사
유치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자 하는 저의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보다 확실히 득이 많은 제도일까요? 제가 과거에 E-7 발급이 어려워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한적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저런 고액 투자자보다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해외 인재를 E-7을 받아 활용하면 더 많은 외국인을 한국으로 유치하거나
혹은 외국으로 상품을 판매해 훨씬 큰 외화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 기조에선 정반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죠.
E-7이 한국인 일자리를 빼앗기 때문에(?) 발급 조건이 까다로워졌다고 하는데
E-7들이 하는 업무는 본토 한국인들이 섬세하게 접근할 수 없는 본토의 정보 혹은
감성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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