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와 정직원 그 사이, 주휴수당
여러분은 주휴수당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대충은 알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아마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적으실 거예요.
일단 주휴수당은 말 그래도 주일(일요일)과 공휴일(빨간 날)을 근로일수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1주에 하루 유급 휴일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휴가라 부르는 연차와는 다른 개념으로 실제 우리가 별도로
요청하여 사용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쉬는 날을 유급 휴일로
취급해 주는 것이 유급휴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근로자들이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아닌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주 동안 1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무자에 한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해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 15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휴수당은 4인 이하 기업체까지 모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으로 일반적으로
일급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시간당 1만 원의 시급을 받고 있고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이라고 했을 때 8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봉 직장인의 경우 이런 주휴수당까지 계산된 상태로 연봉
계약을 맺습니다.(포괄임금제)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 5일 근무제를 예를 들었을 때 보통 토, 일을 쉬게 되는데 하루는
무급휴가, 하루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유급 휴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주휴수당이 존재하나요?
주휴수당은 한국과 중국 및 몇몇 나라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법률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주휴수당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급으로 비교하였을 때 외국의 경우가 수당이 더 높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 잡과 동일한 근무 환경에서 급여를 비교하려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계산하여야만 정확한 주급 비교가 됩니다.
아마도 이는 예측컨대 한국과 중국의 경우 사람을 갈아 넣어서 경제를 개발시킨
독특한(?) 이력을 가진 나라이기에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해 주고자 정부 차원에서
기업에게 강제한 하나의 억제 수단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과 주 52시간 제도
주휴수당은 위에서 소개한 것 처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지급하게 되는
주 1일 유급휴무입니다. 하지만 주간 근무 시간이 증가한다고 해서 유급휴무가
늘어나진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52 시간에서 주 69시간으로 늘리는 행위를 모든 노동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무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도 실제 노동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물론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족한 일손을 새로운 인력 보충 없이 기존 인력을 갈아
넣으면 되니까 환영하겠지만 요즘 같이 워라밸이 중요한 시대에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해서 많이 일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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